삼척시청 김완기 감독 중징계…직무태만·직권남용 등 이유 작성일 12-11 1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삼척시체육회, 자격정지 1년 6개월 의결<br>부적절한 신체 접촉 관련 내용은 없어</strong><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5/12/11/0000156223_001_20251211145615859.png" alt="" /><em class="img_desc">▲ KBS 중계화면 캡처</em></span> </div>마라톤 대회에서 소속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김완기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br><br>삼척시체육회는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br><br>체육회는 이날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징계 결정서를 전달하고 재심 절차 등을 안내했다. 징계 효력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수령 후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br><br>논란은 지난달 23일 열린 '2025 인천 국제마라톤'에서 시작됐다.<br><br>소속팀 선수 이수민이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김 감독이 타월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중계 화면에 포착되며 제기됐다.<br><br>당시 "선수를 보호하려는 통상적 행동"이라는 의견과 "선수가 불쾌해 보였다"는 의견이 엇갈렸다.<br><br>논란이 확대되자 이수민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내고, 일각에서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는 거리를 두는 입장을 밝혔다.<br><br>그러나 이후 이수민을 포함한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은 김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 언행, 대회 준비 과정, 계약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br><br>진정 사유에는 앞서 불거진 성추행이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br><br>전날 열린 공정위에는 이수민 등 선수 3명이 출석해 진정서 내용을 소명했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김 감독은 징계 기간 동안 선수·지도자·심판·관리 담당자·체육단체 임원 등 체육계 관련 활동을 전면 제한받는다.<br><br>삼척시체육회 관계자는 "당사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고, 재심 요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심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한국스포츠코칭학회, 12일 동계 학술대회 개최 12-11 다음 '가족절연' 박수홍, 이용식도 울렸다.."딸 재이, 알게 되면 상처될까 걱정" ('행복해다홍') 1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