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김완기 감독 자격정지 1년 6개월…직무태만·직권남용 작성일 12-11 6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삼척시체육회, 징계 의결…부적절한 신체 접촉 관련 내용은 없어</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2/11/AKR20251211107700062_02_i_P4_20251211144425643.jpg" alt="" /><em class="img_desc">삼척시체육회<br>[삼척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삼척=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마라톤 대회에서 소속팀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br><br> 11일 삼척시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시 체육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완기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br><br> 시 체육회는 이날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징계 결정서를 전달하고, 재심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br><br> 징계 효력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전달받고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br><br> 앞서 김 감독은 지난달 23일 열린 '2025 인천 국제마라톤'에서 소속팀 선수 이수민이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려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br><br> 당시 장면은 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히며 "과도하게 선수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타월을 덮어주는 행위는 자주 있는 일이다", "선수 표정이 불쾌해 보였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br><br> 논란이 커지자 이수민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성추행 의혹은 거리를 뒀다.<br><br> 이후 이수민 등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은 김완기 감독에 대해 스포츠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br><br>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성추행과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내용은 진정 사유에 없었다.<br><br> 진정서에는 김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아쉬움, 계약 관련 내용 등이 담겼다.<br><br> 이수민 등 선수 3명은 전날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소명했다.<br><br> 김 감독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단체 임원 등 체육계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br><br> 시 체육회 관계자는 "당사자들에게 징계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며 "재심 청구 시 재심을 실시해 징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 ryu@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스포츠와 문화 공동체 활동으로 외로움과 고독 파고 넘는다" 12-11 다음 한국마사회, 제3회 한국 ESG대상 공공기관 부문 대상 수상 1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