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재판서 혐의 인정… 마약 집행유예 중 '시속 182㎞' 음주 운전 작성일 12-11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nkCk9UY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8beae6ad30b32faa73b9437fc1f5d197adffc2cdbe5466857c174f28780de1" dmcf-pid="uXLEhE2u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모습. /사진=스타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moneyweek/20251211133452037vykg.jpg" data-org-width="600" dmcf-mid="pHicIcKpX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moneyweek/20251211133452037vyk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모습. /사진=스타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4c80cf51bfab2422f8c5289155018f5f5d4a1719ae56c3a5e8a916318c0f0c0" dmcf-pid="7PWFBFkL5S" dmcf-ptype="general">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div> <p contents-hash="b1e081c844a8de5a1fa67de32986a3716267047f93794a51c9b7118527ce0d77" dmcf-pid="zQY3b3Eo1l" dmcf-ptype="general">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p> <p contents-hash="198338f2e83691c42dc8eec3f847faf496f5f1f61cc9f77b60164cc49daee59f" dmcf-pid="qxG0K0Dg5h" dmcf-ptype="general">남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8e778136ad49e8a3d98bb2ac005dffd59623926cf969636c2e4ac2b29a4504a2" dmcf-pid="BMHp9pwaZC" dmcf-ptype="general">남씨는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남씨는 시속 80㎞ 제한인 도로에서 시속 102㎞를 초과해 시속 182㎞로 달린 것으로 전해진다.</p> <p contents-hash="af45822dfbe5b5288a8fdda3e3316fa627321a29e27abbe1e0fc1dd52c1e3569" dmcf-pid="bRXU2UrNYI" dmcf-ptype="general">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또 시속 100㎞ 이상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p> <p contents-hash="c91375a15a8ee62c957ca18b9e80accd5d1a20029ceddefaa0ee6b5c0c16ae5b" dmcf-pid="KeZuVumjZO" dmcf-ptype="general">이날 남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맞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남씨 측은 종전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양형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허 부장판사는 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내년 1월15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54d0f1112137bf991e5fd67be313fdd7d1741be4a1937afa1391e7ea0e7868b" dmcf-pid="9d57f7sAGs" dmcf-ptype="general">앞서 남씨는 지난 2023년 7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0849fd46a1573561ff944abd2bb13a19fd1082e57e41c1a2590548b8fab11ce4" dmcf-pid="2J1z4zOctm" dmcf-ptype="general">경찰은 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29405cf640ad224f3bc5f85d8da047a45a97f0d4f30a2fd204d62db25eac4c4c" dmcf-pid="Vitq8qIktr" dmcf-ptype="general">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빅뱅 대성 “지드래곤 ‘한도초과’에 조미료 쳐줘 훨씬 맛있어져”(정희) 12-11 다음 "현재 회사원" 남태현, 음주운전 혐의 인정했다 1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