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간부공무원 땅, 개발사업지 포함…'알박기' 논란 작성일 12-11 8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지적재조사 부서 근무 경험…1만9천㎡ 지인·가족 등 3명 공동소유<br>사업 승인 3년 만에 땅값 30% 올라…보상가격 협의 안되는 상황 </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2/11/PCM20200517000034054_P4_20251211103920985.jpg" alt="" /><em class="img_desc">무안군청 전경<br>[무안군 제공]</em></span><br><br>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무안군 간부 공무원이 소유한 땅이 관광지 개발 사업 부지에 포함돼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다.<br><br>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무안군 마갑산 일대에서 무안황토갯벌랜드 경관 산책로 조성사업이 추진중이다.<br><br> 올해 준공된 무안갯벌 탐방다리의 종점인 마갑산 일대에 목재타워와 경관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국비 등 230억원이 투입된다.<br><br> 경관산책로는 설계용역을 시작했고, 목재타워도 내년부터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br><br> 그러나 무안군은 전체 사업부지의 22%가량인 1만9천㎡를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지 못해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br><br> 이 부지는 무안군 간부 공무원인 A씨와 그의 지인, 가족 등 3명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 사업 승인 당시 2022년 해당 부지는 평당 7만여원이었지만, 현재는 땅값이 30% 올라 10만원을 선회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알박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r><br> 더욱이 A씨는 사업 승인 당시 지적재조사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미리 사업 내용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br><br>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16년 문중 땅을 처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어서 가족 등과 나눠 매입했다"며 "사업 승인 이후 구체적으로 땅이 수용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br><br> 알박기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얼마나 수용이 되는지 알 수 없어서 설계가 나오면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적 업무는 사업 승인이 나면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업무로 미리 사업 내용을 알 수는 없다"고 부인했다.<br><br> 무안군은 토지소유주와 보상 가격 문제 등으로 협의를 하지 못하자 해당 부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br><br> 무안군 관계자는 "토지 수용을 위해 보상 가격을 제시했지만,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도로 등 국책사업이 아니어서 강제 수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안되면 경계에 담장을 치는 방법으로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 minu21@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안전성 앞세운 LGU+ '익시오', 보안 역량 지적 잇따라 12-11 다음 HD현대스포츠, 스포츠산업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우수기업은 스포츠아일랜드 1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