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조진웅 폭로, '당사자 제보'라면 합법…알권리 제한 불가" 작성일 12-11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DR9jbhDW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1445c7dfa30f1923a09e34f9f2575a197295885bf4ccc75c2193912ac84019" dmcf-pid="Uwe2AKlw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tvdaily/20251211081540607ipus.jpg" data-org-width="658" dmcf-mid="0mEiSdFY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tvdaily/20251211081540607ipu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553cb8f41045636e3b7d3dcc18907d1d3ff3ffe74bdb53c14964af6f9b0a8d" dmcf-pid="urdVc9Srlc"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보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학 전문가가 "국민의 알 권리는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성인이 된 조진웅이게 소년법상의 보호 목적을 적용하는 것은 법 논리상 맞지 않다며, 보도 비난론을 반박했다.</p> <p contents-hash="47a3cc19e2619ab4f08b5fbcdf8c139392cb79ab8394a7dff2ad78777e280ca0" dmcf-pid="7mJfk2vmhA" dmcf-ptype="general">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조진웅의 전과를 보도한 행위가 '자유로운 토론' 영역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a60127b37f7faa62923ad843bc85f4c869b9777a4d00d0442d8f55f0cc8e9b7" dmcf-pid="zsi4EVTshj" dmcf-ptype="general">그는 과거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처벌을 받았더라도 조두순, 강호순 등의 사례처럼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791a9b5490a33cd551824c2039ae2f957ecdbc865416f96ca4c2c8b1ba531de" dmcf-pid="qOn8DfyOCN"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국민은 영화, 투표, 모델 등을 선택할 때 합법적 정보를 고려할 알 권리가 중요하다"라면서 언론이 알권리에 입각해 국민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제공했다라고 봤다. </p> <p contents-hash="7f04da37cc15748d99cb740f7c3dbf30a7cad90441215179b79c496e6dc371a9" dmcf-pid="BIL6w4WIva" dmcf-ptype="general">더불어 박 교수는 일부에서 제기한 '소년범 보도 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냈다. 소년법의 비공개 원칙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청소년의 교화와 발달권 보호가 목적이지,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의 과거까지 영구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성공적으로 교화된 성인이자, 심사가 끝난 조진웅에게 이 소년법 보호 절차를 적용할 강한 이유는 없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b26137153f8a57c89fb4c160edd4f2f1bbf7ba5a17d230532a9c3fece32542d9" dmcf-pid="bCoPr8YCyg" dmcf-ptype="general">제보 자체의 위법성도 없다고 봤다. 박 교수는 소년범 전력 보도가 "당사자 제보라면 합법"이라고 설명하며 소년법은 사법기관이 수사·재판 과정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할 뿐, 피해자나 또 다른 가해자 등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자료를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1d293f161a5e059cef71d652e36a7c888509cae21271bcd1a1beeb2e8e29b54c" dmcf-pid="KhgQm6Ghyo" dmcf-ptype="general">또한 공인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영역이라면서 "대중은 논란이 제기된 시점에서 특정 공인의 작품을 소비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과거 일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무관용적 태도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조진웅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갱생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d0e853c80d68c55e0a835685271cfec5ba4235291a3642073c21124a5af1d39" dmcf-pid="9M7X8GoMhL"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p> <p contents-hash="009054b027e38f9882c261a498308fb1521a9c85ca99157990ed96c6b3c2e66d" dmcf-pid="2RzZ6HgRWn"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과학자가 고민 상담을?…'티끌모아 해결', 신선한 콘셉트 눈길 12-11 다음 김수용, 심정지 20분 끝에 돌아온 기적 "금연·김숙 매니저 감사···달라진 삶의 태도"('유퀴즈')[핫피플] 1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