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미등록 운영’ 성시경 누나, 검찰 송치…성시경은 불송치 작성일 12-10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pU2NTIkG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63fdcc9806ccd3d4806ad836db7d78b834ed1eb4ab81394dde4d8e92d8b880" dmcf-pid="FTytPkgRX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시경. 사진ㅣ에스케이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startoday/20251210132104594hujl.jpg" data-org-width="647" dmcf-mid="1YytPkgR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startoday/20251210132104594hu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시경. 사진ㅣ에스케이재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1017c6c32bc84b9202722cf3bd1a566d7aad456dcc083712e7773190cd61335" dmcf-pid="3yWFQEaeYK" dmcf-ptype="general"> 가수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div> <p contents-hash="6c73780ce25f31a4be2b73adddd64a1e42b660d87567a7449b33edc34534fa22" dmcf-pid="0WY3xDNdZb" dmcf-ptype="general">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성시경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p> <p contents-hash="f5bdfa8ac3d65ef239fcfd92a0b122e5daee330e85a058f442ee4139e1ca8a7f" dmcf-pid="pYG0MwjJ5B" dmcf-ptype="general">다만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p> <p contents-hash="4730cf43896cd591173bb2e601b43aac02cc0bea8cef1f5b0634af0dfe143b03" dmcf-pid="UGHpRrAiXq" dmcf-ptype="general">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p> <p contents-hash="6fa0f795ae39cc73ab7710db9b3690069ad6bf8f471184fc1c21a4d883914692" dmcf-pid="uHXUemcnHz" dmcf-ptype="general">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됐을 시기에는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이후 등록과 관련한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받지 못했다. 현재를 이를 인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한데 이어, 지난 11월 27일 대중문화예술기업 등록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82e165546b341a06afec3ea39d1e1d5e98065b5d28206964d93f9383b1eed4c" dmcf-pid="7XZudskLY7" dmcf-ptype="general">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d3474354f7c1ec83023dce4c9265105c8e384a459e6abc310027f724d2abe2d7" dmcf-pid="zZ57JOEo1u" dmcf-ptype="general">[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제훈 ‘모범택시3’, 누적 조회수 1억 돌파… 시청률·화제성 모두 장악 12-10 다음 MBC라디오 '여성시대' 50주년, 청취자 사연 담은 '우리 삶이 시가 될 때' 출간 1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