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의사협회 “박나래 ‘주사이모’ 사건, 명백한 불법…철저히 수사하라” 작성일 12-08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2f03ix2y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d35445e1e8b482bebe7128f2b8e52aa5ff04b2c0fc7499a359b7128b3f91d0" dmcf-pid="zV4p0nMVW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나래. 스포츠서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SPORTSSEOUL/20251208165348108yyye.jpg" data-org-width="700" dmcf-mid="uWuYW8Kp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SPORTSSEOUL/20251208165348108yyy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나래. 스포츠서울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53d8fa21962fbce4de9fbb65394d4492cb88936c56f1b0a62a40d1410bd183" dmcf-pid="qqb5ZM4qWS"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이승록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개그우먼 박나래의 일명 ‘주사 이모’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2df24b0018b8e7e84e652cd4a609394b29751aabb2840cbe0c88d6f5986d6342" dmcf-pid="BBK15R8BCl" dmcf-ptype="general">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나래의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이라며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c780afc643c7c375db6909bb39268837df478f7d4e8bf103bc3caca25c050d0" dmcf-pid="bb9t1e6bSh" dmcf-ptype="general">의협은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23e8d94e6db067c350783b8dc5bea153e8d2433b9a804016b5028ff0520d4d4" dmcf-pid="KK2FtdPKh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1354b89b967b68af506a51f6c3c2bfd78098c3cdbaf977992cbcfe22cda11ea1" dmcf-pid="99V3FJQ9SI" dmcf-ptype="general">수사 당국을 향해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ee5dc2ef88be5fe4bed227e6fac9eef3aab9d2ab74574fd855bbb8b494a10db9" dmcf-pid="22f03ix2TO" dmcf-ptype="general">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ddbcc8f7ae4fd10957ab8f3f4df72b1c0195505133de86b39c0ed7596cedbdc" dmcf-pid="VV4p0nMVys" dmcf-ptype="general">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0a5f3e82fef58745d9994cc662af97c00672719bd9945a494858548866f2255" dmcf-pid="ff8UpLRflm"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는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63be8cdc0106499713fe845fc3cc69b8320e94924600695537d64be2765830ab" dmcf-pid="446uUoe4Cr" dmcf-ptype="general">의협은 “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며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89e9fb3615f58579bb3be43f134044bad28ab213420c50251b25f6728309d87" dmcf-pid="88P7ugd8hw" dmcf-ptype="general">이 밖에 의협은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라”고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900b743453a218b7990905c630691c3b50c43159867c48ae3e24f14650ef1ee7" dmcf-pid="6Lg68skLvD" dmcf-ptype="general">한편, 박나래 측은 소위 ‘주사 이모’의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roku@sportsseou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만 15세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됐다..민서, 비전 시리즈 첫 주자 출격 [공식] 12-08 다음 15세 뮤지션 민서, 더블엑스엔터 '비전 시리즈' 첫 주자 낙점 12-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