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로 꼬아 놓은 쿠팡 탈퇴…규제 사각지대 '다크패턴' 작성일 12-08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크패턴 유형 마련했지만 모호한 사례도 존재<br>전문가 "구체적인 사례 축적해 기준 정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67x0nMV1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620be65315586830a7867262613455c06c5ee91e3fc28a8a595cf53041872e" dmcf-pid="uPzMpLRf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경제활동인구 2969만 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1조 원대 과징금 등 엄벌 요구가 나오자 정부가 실정에 맞게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2025.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1/20251208162415848bhsh.jpg" data-org-width="1400" dmcf-mid="pPLOdTIk1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1/20251208162415848bhs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경제활동인구 2969만 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1조 원대 과징금 등 엄벌 요구가 나오자 정부가 실정에 맞게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2025.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a8ef05e191e57b82f649af9250b15b8a722e1dc7286e9be05f9fb7500b144b" dmcf-pid="7QqRUoe4Y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비자 판단에 혼란을 주는 다크패턴 금지가 명문화됐으나 적용 기준이 모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97e229e59bf6b0df3541bb5c9bd003576cff24c5b66401cd0c2297ae3d446449" dmcf-pid="zxBeugd85s" dmcf-ptype="general">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탈퇴 절차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의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다크패턴은 소비자 판단을 어렵게 하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UI·UX를 설계하는 온라인 상술을 뜻한다.</p> <p contents-hash="09156f198c38a1384b13d2b064c72059e666f17f0483b4ced20315f94c71d9a1" dmcf-pid="qKtVXxfztm" dmcf-ptype="general">쿠팡 탈퇴를 시도하면 △개인정보 확인·수정 △비밀번호 입력 △회원 탈퇴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이용내역 확인 △주관식 설문 등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유료 서비스 '와우 멤버십'을 이용 중이면 먼저 해지를 해야 탈퇴할 수 있어, 절차는 더 복잡해진다.</p> <p contents-hash="4d8b3b3360bff31d1a3c6183a128e04af8c918c88f58931c05e2f6c30a055f6f" dmcf-pid="B9FfZM4q1r" dmcf-ptype="general">이 과정은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에게 큰 장벽으로 지목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쿠팡 결제자 중 60대 이상은 209만 명(12.7%)에 달한다.</p> <p contents-hash="a00d8744a73a159444449d98ac148a8f1a89c6a2419dd2ff391986643a6cb131" dmcf-pid="b2345R8BYw" dmcf-ptype="general">올해 2월부터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서 다크패턴 6개 유형은 금지 대상으로 포함됐다. 탈퇴·취소 절차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단계 이상 의사 재확인 요구 △탈퇴 시 혜택 소멸의 반복 고지 등을 대표적 금지 유형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1f97488f4aa46605ac03e6cf991776eecfbc74135052fbb6f4facff3524e62c7" dmcf-pid="KV081e6bGD" dmcf-ptype="general">문제는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단계가 많거나 회유성 문구가 있다고 해서 바로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신중한 결정을 돕기 위한 절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소비자 숙고를 실제로 방해해 잘못된 선택을 유도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를 구분할 기준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p> <p contents-hash="c73c5a40540a82dd147833f68f5305aecd6820e618eb97430968b7ef322adc9a" dmcf-pid="9fp6tdPK1E" dmcf-ptype="general">정신동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사례를 다크패턴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마케팅과 위법한 설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탈퇴 절차가 길 수 있어 기계적인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9543151e4bd173165017978f83c4c6f05d8b06900ec626292a9e34438322747" dmcf-pid="24UPFJQ9tk"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쿠팡 사태를 기점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다크패턴 규제의 실효성을 끌어올릴 실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쿠팡을 비롯한 개별 사례 분석을 계속해 빠른 기준 정립이 요구된다.</p> <p contents-hash="0eb15722adc4e103d576e30c9edd3ccc7ff6d33b1f277a02cd4d6b6b769d8433" dmcf-pid="V8uQ3ix2Hc"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공정위조차 판단이 어려운 사례가 있을 정도로 경계가 모호하다"며 "기업들도 애매한 사례에서 혼란을 겪는 만큼, 자율규약 등을 통해 지속해서 기준을 정비하고 준수하는 문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880b6f163edcb5e7106f62d71304b0ac9b6fa21128b2b4ce4b86e773d3fc2e" dmcf-pid="f67x0nMVYA" dmcf-ptype="general">kxmxs410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와 교감 같았던 AI와 협업…예술가의 역할은 '질문'하는 것 12-08 다음 서브컬처가 돈이 돼?…'덕질'이 가져온 경제적 효과 12-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