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과오 알 권리인가?” 조진웅 소년범 논란 최초 보도 기자 고발당했다 작성일 12-08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9cDp5Ty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6b051a6fc448433c79030d7c1b39f0a155d867e5598403957983502cd285aa" dmcf-pid="4G2kwU1y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en/20251208153425910brph.jpg" data-org-width="650" dmcf-mid="VHQOhKu5v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en/20251208153425910brp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f5e349060243db91eb0cbef6e162824f37dc833409f29a9d024b3c200d9230e" dmcf-pid="8HVErutWSO" dmcf-ptype="general"> [뉴스엔 박아름 기자]</p> <p contents-hash="204fba6d3543b3114ccbde8b1cb33d52f4cf31c74ef374e2310fd55a28613bf6" dmcf-pid="63xIl971vs" dmcf-ptype="general">조진웅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매체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p> <p contents-hash="0c50a49a7bfeb683290e018c7a2dd0877b0481b5f275a38e5693ad29b0f7d174" dmcf-pid="P0MCS2ztlm" dmcf-ptype="general">김경호 변호사는 조진웅 소년범 논란을 최초로 보도한 연예 매체 기자 두 명을 12월 7일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4f6e9ec5ac10ee150a96e155b8296fbf3c2a5f388a59b3e0989d85a074c7eb7" dmcf-pid="QpRhvVqFvr" dmcf-ptype="general">김경호 변호사는 먼저 자신의 SNS을 통해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다.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지적한 뒤 "배우 조진웅의 1994년 소년보호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보도가 발단이다.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물었다.</p> <p contents-hash="6754e30465af63e75340177a680a241ba9fd509788e922b5ebe1b5e150ba3e70" dmcf-pid="xUelTfB3Tw" dmcf-ptype="general">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다.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957c6b3b6644282ea3be7b8ce9a94148267524fc140f5f0ccc543c580785094" dmcf-pid="yAG8QCway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다.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다.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며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것은 특정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릇된 언론 권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펜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고한 존엄을 찌르는 흉기로 변질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그저 활자로 된 폭력일 뿐이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21d59b183d674b8f5179ad5ad9967791b74c78583d547460a86974b6285754f" dmcf-pid="WcH6xhrNlE" dmcf-ptype="general">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90ccd68759ec81f88f2d962519b8444676d552b0f65834c4e4b1bf80e5d0635" dmcf-pid="YkXPMlmjvk" dmcf-ptype="general">김경호 변호사는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의 장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의 비행 사실이나 보호처분 내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려는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을 관리하는 법원 검찰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이나 담당자는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절대 사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4386a8dfddb56e05777af65b1f3de5c17ba75c8ea6b83e0d465ebc6bd43de1d" dmcf-pid="GEZQRSsAhc"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보도된 피해자의 구체적인 죄명과 소년원 수용 기간 등은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민감한 개인정보이자 법령상 엄격한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유출된 것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공무원 또는 담당자가 피고발인들의 취재 요청에 응해 사건 기록을 조회하고 그 내용을 누설했기 때문임이 명백하다"며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09d483d023cb2c5a6382d0d02e201b84a5b6e9bc7ac848ad74311fec1702b9d3" dmcf-pid="HD5xevOcSA" dmcf-ptype="general">김경호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이 기사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사건을 파헤치고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관계 기관 담당자의 불법적인 조회 및 응답 행위를 동반한다. 피고발인들은 단순히 흘러나온 정보를 수동적으로 청취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에 접촉하여 정보를 캐내는 행위를 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소년법 위반 행위에 필수적으로 가담해 범죄 실현에 기여한 것이므로 소년법 제70조 위반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형법 제33조에 따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범 규정을 적용하므로 피고발인들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c89fa11ac4c49da55e41d06d2469240f54045a9c9ff104d34d7842eb000471e" dmcf-pid="Xw1MdTIkv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김경호 변호사는 기자들이 소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으며, 불법적인 정보 취득 관행의 근절 필요성, 고의성의 명백함과 죄질의 불량함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0e12c0e0b916a75aa0458c7752d3b3a5751cb3f6daed44e9ed8a9913cd992a85" dmcf-pid="ZrtRJyCEyN" dmcf-ptype="general">김경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발인들이 작성한 기사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어떠한 경로로 1994년 당시의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입수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피고발인들을 상대로 취재원과 정보 입수 경위를 추궁하고 필요하다면 통신 내역 조회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내부 공모자를 색출해야 한다"며 "피고발인들은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개인의 인권을 유린했다. 이들이 소년법 제70조 위반의 공범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보도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be433859e8f038a5ed0d0652fde460d8725a26218f1c21c5499539bb1f5d57f" dmcf-pid="5dIzbcoMWa" dmcf-ptype="general">끝으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보도 활동을 넘어 법률이 금지한 소년 보호사건의 비밀을 불법적으로 탐지하고 누설한 범죄행위"라며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과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fa9e238b06d793152297ded4c4df811a5553176477e31b4c8b18e7fc2b52d4ab" dmcf-pid="1JCqKkgRhg" dmcf-ptype="general">한편 조진웅은 고교 시절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성인이 된 뒤에도 폭행 및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진웅은 결국 12월 6일 논란 하루만에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를 선언했다.</p> <p contents-hash="1a71179697091b9b2b835a6227777d9a094cc30de4057674ea92eaffb22e1a57" dmcf-pid="tihB9Eaelo" dmcf-ptype="general">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12월 6일 자신의 SNS에 '2020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끝에 마들렌 시장이 돼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며 조진웅을 옹호했다.</p> <p contents-hash="65fdae0c9928bee80765538fcae9162e761e0defbef8f2656047bf4da107ceba" dmcf-pid="Fnlb2DNdvL" dmcf-ptype="general">뉴스엔 박아름 jamie@</p> <p contents-hash="06212de714e05f544945d1b8c5a65a39454acab4822ad489ada21bc9601565b4" dmcf-pid="3LSKVwjJhn"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대한의사협회, 박나래 주사이모 사태에 “불법 행위, 철저히 수사해야” [전문] 12-08 다음 슈퍼주니어 려욱, 연말 콘서트 26~27일 개최 12-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