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1심 징역 4년 실형 선고 작성일 12-08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y5rfrAiy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2bd56fb8bea5aa3b7068e2264d5584af12cf0a8cfa487a82425fa72d04454f" dmcf-pid="pW1m4mcn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tvdaily/20251208151940181ierr.jpg" data-org-width="658" dmcf-mid="3Ae7m7FY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tvdaily/20251208151940181ier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6138ba5e37a3141b5193ed1d0edf2c7413d171ef6627e71101a7f13d68c988f" dmcf-pid="UYts8skLvI"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33·로스앤젤레스FC)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p> <p contents-hash="933c0741e08a389ca91655015b09a684bbaf557c7ee47c02354f3c8d444405bc" dmcf-pid="uGFO6OEoyO"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양 씨의 남자친구인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618a484071c1b47e90533216c982b5212573987bad9819e7afac62cd096768b" dmcf-pid="7H3IPIDghs" dmcf-ptype="general">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 측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3억 원을 제공받고 비밀유지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용 씨와 교제 관계로 발전한 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다시 손 선수에게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a533dfcec9fa0ace28b3c77aa69e8c9cc77d7af7aecc1b1d0955dd16748e8ad9" dmcf-pid="zX0CQCwaWm" dmcf-ptype="general">지속된 요구와 협박에 손 선수 측은 더 이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 씨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2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p> <p contents-hash="4e0ea35382697a59024c844e7a4382791466ac2e247895f6add0f6aa3e725ce2" dmcf-pid="qZphxhrNvr" dmcf-ptype="general">용 씨에 대해선 “단순한 협박을 넘어 유명인의 지위를 활용해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하는 등 실행 단계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금품을 받아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21a57b4f00971df67913d26826be6e1c9a41d3c7348306dee38bd0a75c1b94c" dmcf-pid="B5UlMlmjhw"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p> <p contents-hash="beff256c444468cae29f9169d386f13628acba4358ced68ca63c67e627b95b74" dmcf-pid="beg2S2ztTD"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알디원, 초대형 신인이 온다 12-08 다음 라이브 논란에 입 연 카더가든 "수치스러워…부단히 노력하겠다" 12-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