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정부도 주시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작성일 12-08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cyo3ix2s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f1f94aff689fe7b39e29cd149c1f8a938df8c67bb550db7dc675a4cff4e457" dmcf-pid="zkWg0nMV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나래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ilgansports/20251208140313880zhwy.jpg" data-org-width="800" dmcf-mid="uvuI4mcnE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ilgansports/20251208140313880zh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나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da009cb49272604099f45e9248ec4847c8a66418203ba2e2baae865c27d8df4" dmcf-pid="qEYapLRfOX" dmcf-ptype="general"> <br>방송인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에 의료계가 “불법 의료 행위”라고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7a1453d4a408ae40c83bf312745d0f982dfd138d9ce2c8be5f490aa4501f6b97" dmcf-pid="BDGNUoe4rH" dmcf-ptype="general">8일 한 매체는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박나래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을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p> <p contents-hash="65bb19a07620c8f7c618a2aaa35d141385b85dde1e6e81bdd7ed15a662aaf4c6" dmcf-pid="bwHjugd8OG" dmcf-ptype="general">앞서 박나래는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A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보도를 통해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휩싸였다. </p> <p contents-hash="3006e4950cd8e433d7825ec0c91732a43a99e0d118c6eb36f56e2fab3eebad37" dmcf-pid="KrXA7aJ6sY" dmcf-ptype="general">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A씨가 의사인지 불분명한 데다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했다는 점을 두고 의료계에선 현행 의료법 위반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p> <p contents-hash="bd72319907f26afc8dead266d5458bb7db30ab3a8ebcf08305c19ede92f4ce62" dmcf-pid="952WevOcEW" dmcf-ptype="general">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또한 A씨를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A씨의 여권을 정지, 출금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p> <p contents-hash="4f55e3c04a59b24cf60eed0b720d66f9662360f5474cf30760446c2def75d791" dmcf-pid="21VYdTIkDy"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967ff672dca5f81f98e87cdb8b1a4987a84bbc73634951f4dfbfad339d08ddb" dmcf-pid="VtfGJyCEIT" dmcf-ptype="general">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수용, 주식으로 대박났다 "1년 만에 40% 회복" (조동아리) 12-08 다음 이창동 동생도 은퇴한 조진웅 옹호했다 “죗값 받고 노력으로 성공, 굿판 지긋지긋” 12-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