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확산…정부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작성일 12-08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mmWS2zt0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2eb216b05b4e4be7de5d9936475f43d8cd677eb8283c82bb31ba1a33bc441a" dmcf-pid="fssYvVqFU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sbsi/20251208132401817kxsl.jpg" data-org-width="699" dmcf-mid="2dasDp5T7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sbsi/20251208132401817kxsl.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845b586b67f55d842c82e73b236048aacbcd1e86a8d51f75565def696e462b10" dmcf-pid="4OOGTfB30m" dmcf-ptype="general"> <div> <span><strong>▲ 박나래</strong></span> </div> <br> 방송인 박나래(40)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에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div> <p contents-hash="ac56471c0e49c86f8d3e953411c301c5dd90eaca338f054ee724030fc26ea48a" dmcf-pid="8IIHy4b00r" dmcf-ptype="general">일부 의료계 인사는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7518388d96b8a58b5b55d14b0982ac61236bfab0d3ba4711eb24241e0051d3c9" dmcf-pid="6CCXW8Kp0w" dmcf-ptype="general">오늘(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입니다.</p> <p contents-hash="6a8a0ee78577429569e947bf4bd123d8f0a77879baeebc6fae84bcddfb57952a" dmcf-pid="PhhZY69UUD" dmcf-ptype="general">최근 박 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들의 존재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p> <p contents-hash="4162f3b3506595e05264c9a478b5bdc7b8535c3680abb6d389e24a9a8bb70597" dmcf-pid="QEESIBpX0E" dmcf-ptype="general">박 씨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141fa2565a741b8033f5a4a943d8e09bcc70b564eeae23426d15d22718f5271" dmcf-pid="xDDvCbUZ3k" dmcf-ptype="general">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박 씨에게 링거를 놔줬다는 '주사 이모'의 출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는 건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p> <p contents-hash="982969b3df9338c05cf1a1f60132c5989ab66c4d9c36b24914d6b442998c2543" dmcf-pid="yqqPfrAiFc" dmcf-ptype="general">자칭 젊은 의사와 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박 씨의 지인이 의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af94c9d9467d9e1bb8ff92b54f7ef76e3ba9da3fec52f3b4a4c9994be8347549" dmcf-pid="WBBQ4mcnuA" dmcf-ptype="general">이들은 "(박 씨의 주사 이모인) A 씨의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1e12a45f643a7ca0b97fee8490463ce8df5046cc718a0f7170fe4ff4deaf42a" dmcf-pid="Ybbx8skLUj" dmcf-ptype="general">A 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했느냐도 논란이지만, A 씨가 오피스텔이나 박 씨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7ecfb7594f3961527472a45efaa51c1dceb246253831f6854c9031799e76c06" dmcf-pid="GKKM6OEoUN" dmcf-ptype="general">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p> <p contents-hash="8994218ccd49b1403cfcc788fac47ed964ce1014785c22fc59ed83a926e46e5f" dmcf-pid="H99RPIDgpa" dmcf-ptype="general">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됩니다.</p> <p contents-hash="8ac6d38548c8e2cb4834422ef3b60ff0b7122c07fb570b0d5432eb2d8c565442" dmcf-pid="X22eQCwa3g" dmcf-ptype="general">즉, A 씨가 의사인지가 불분명한 데다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까지 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dd38f38421258c3e4720b459211a79bd47c46cf47f713da0cf5575e7c52c1658" dmcf-pid="ZVVdxhrNuo" dmcf-ptype="general">복지부에서도 현재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보면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7eabd9fda7bb4ca24b6eb793ee86a70ee4bac91d73d3eba5d5441cbb1d2b6a2" dmcf-pid="5ffJMlmjuL" dmcf-ptype="general">A 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p> <p contents-hash="f9329a7dc344ef388a93cf4239a7f303ffb14443e8d0f32b4c050e2a6aac0628" dmcf-pid="144iRSsApn" dmcf-ptype="general">A 씨가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간호사라면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적법하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01299cd57ea7f64482d58001374905263544959624d3654a786afb67f40b5f95" dmcf-pid="t11Bugd83i" dmcf-ptype="general">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dc1743f7068847a9e78695b1d3a3cc71343dd71c234a7bfeb8e7654a5a1dbbf" dmcf-pid="Fttb7aJ6UJ" dmcf-ptype="general">'왕진' 역시 환자의 보행 곤란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므로 적법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6ae312be5b201341c77478ddff75618e192a39e26bacae0c572cf69fcd4b910" dmcf-pid="3FFKzNiPFd" dmcf-ptype="general">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불법 의료행위라고 보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p> <p contents-hash="23135d6049c6049b794b3339ebbaec70d61f5438ca7014c925cbe14216d1c8f3" dmcf-pid="0339qjnQUe" dmcf-ptype="general">임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나래에게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이른바 '링거왕 주사이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적었습니다.</p> <p contents-hash="173102e84b052b655058c79cdbaa424ed841402bed5428b7837bec19eebcee22" dmcf-pid="p002BALxFR"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953858561141de78f5bdd6bad8e0b0ac4a7456d5508fdae858faaba4694f96d" dmcf-pid="UppVbcoMp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df12824f8865c2f215301b5c6502a162e23ef480fe472957fccf297d3970be17" dmcf-pid="uUUfKkgR7x" dmcf-ptype="general">(사진=소속사 제공, 연합뉴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60221" rel="canonical"></p> <p contents-hash="baa9752ab4ff4d100d7775fdd7fbc50f00ad49543050b151e9a3be25b63e4576" dmcf-pid="7uu49Eae7Q" dmcf-ptype="general">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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