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괴미수 일당 구속영장 기각...왜? 작성일 09-06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yHjVaVY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f49daa82378999ab7f290c94f9d276946235c442d7a1df351a369c8149c3bb" dmcf-pid="qHWXAfNfZ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B씨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6/ned/20250906171340556dddf.jpg" data-org-width="1280" dmcf-mid="F7CvnqJq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6/ned/20250906171340556ddd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B씨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3a9e9ae8f700fc591b70f54e2fd5b30cfb41940f2fbd28ca38b0c2406ed44c" dmcf-pid="BndLzSuSH4"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세 차례 학생 유괴를 시도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p> <p contents-hash="96dbe5ca8c015d9858a451787fb0fe99a9086cf8399f5fa4e2b8105d87bae0be" dmcf-pid="bLJoqv7vYf" dmcf-ptype="general">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cb02d66a98a311cc4f5ecf7bad0abfd1ee6343149184447e0cdb2d9a36ce18ce" dmcf-pid="KoigBTzTZV" dmcf-ptype="general">영장을 기각한 이유로는 ▲피의자의 혐의사실·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을 근거로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9b7279402f4e5dc4f0ec1ffa93d54f8038d41c24423da13557930804957c9a5" dmcf-pid="9gnabyqyG2" dmcf-ptype="general">중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줄곧 경찰 조사에서 피해 초등학생이 귀엽게 생겨서 재미로 했다거나 아이들이 놀라니 장난삼아서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70c4b8925efffba1ddab8905f81be5ce990164f41614758b1dd364364837846" dmcf-pid="2aLNKWBW59" dmcf-ptype="general">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들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만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55074ce74182d1e6c0c4bb2d5c0447d6ff3a97b130278ea441d4580929be9ce4" dmcf-pid="VNoj9YbYtK" dmcf-ptype="general">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아마도 재판부가 봤을 때 일당의 주장이 다소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한다”며 “담당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순수하게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법리 적용이 되는지,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피의자 측 주장은 합당한지 등 법 논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p> <p contents-hash="5755f8d487a78e5b65a978f663c3805850eb0a8b755961a89b2bfb59ab1d5390" dmcf-pid="fjgA2GKG1b" dmcf-ptype="general">법원이 이들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16da51cd131048f7cd846e145661ebee92a46e75805d467c02b09d65b56cb660" dmcf-pid="4AacVH9HHB" dmcf-ptype="general">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그쪽에서 어떤 주장과 입증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모르지만 재판장이 보기에 범행의 고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7b6c2d71378b46b16b85234a572d1486a661d84a040566a24e49f8b6bff3ee6" dmcf-pid="8EAD85f5tq" dmcf-ptype="general">이어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죄가 얼마나 중한지도 따지기는 하지만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면서 “이 같은 측면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f42d2e33a1e2d4352f294151e1e770d73a02f492168e22da6d9ac45508efea0" dmcf-pid="6Dcw6141tz" dmcf-ptype="general">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혐의의 고의성 등을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고, 피의자 진술과 같이 해당 행위가 반드시 납치·유인으로 이어졌을지는 되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해석이다.</p> <p contents-hash="cafcde9994a97a3a107776c9f66b4786e4e847ef5f74d325d2af1a4ac88b2f8e" dmcf-pid="PwkrPt8tH7"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부 인자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한다.</p> <p contents-hash="e4e1dd128b55281c7438f116a5d8faa300090c1adb323b30237d0cc4b9999b7a" dmcf-pid="QrEmQF6FHu" dmcf-ptype="general">법조계는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동시에 일당이 구속을 면했어도 재판에서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47585abda622f7041864568faa9f620dc4bd54832a68eafed222f15d4f8f4197" dmcf-pid="xmDsx3P3XU" dmcf-ptype="general">박 변호사는 “여러 명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공범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진술을 맞추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d125c8ed8998c657b71095394b3c0913ef56e0f37d7169e36f746b083cc1e91d" dmcf-pid="yKq9yavatp" dmcf-ptype="general">또 “당장 영장 발부를 피한다고 해도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은 손바닥으로 하늘만 가린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면서 “지금 보여준 태도가 나중에 본 재판에 들어가서 양형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 만약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이들은 진지한 반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p> <p contents-hash="91cfd9649bb53f7855a6b6050369bb6261a69804c2a60af1a30269c5a2e9fcc0" dmcf-pid="W9B2WNTNt0" dmcf-ptype="general">곽 변호사도 “국민적 감정으로 보면 영장 기각과 관련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97c0ee4e9750a41f616fcf3a90d2b2b823849003627cb0a6a6289b4082202531" dmcf-pid="Y2bVYjyjt3" dmcf-ptype="general">사실상 경찰이 현재 단계에서는 영장을 재신청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가 혐의 소명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ed0fdb2bc2d8c09cc9c533022ed9a31cdbefcc597f4f3052fb8fa55fa928628" dmcf-pid="GVKfGAWAGF" dmcf-ptype="general">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경찰로서는 혐의 소명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영장 재신청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dfdb6aa783c4fbbed05009d00071391620fae87886dac1d8efa329beb901e53a" dmcf-pid="HNoj9YbYZt" dmcf-ptype="general">다만 영장을 재신청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2d32519251b68229f9c5f5df0835e162f70ab9ca49aee0f3d5be7652c5d7687f" dmcf-pid="XjgA2GKG51" dmcf-ptype="general">곽 변호사는 “영장 재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라며 “수사를 통해 다양한 사연을 보충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예컨대 (피의자가 고의성이 있어)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올 만한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식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5bb30a5d1783c2430a5f7f635c6048aff402395c0d04e4b7e69b62ff05aa3fe9" dmcf-pid="ZAacVH9HH5" dmcf-ptype="general">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도 초기에 인근 폐쇄회로(CC)TV 일부만을 확인하고 실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되면서 재수사에 나서 결국 일당 3명을 긴급체포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잊혀 가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안동으로 떠나는 '동네 한 바퀴' 09-06 다음 ‘태드’ 입덕 유발자 나논…“태국인 닮은 태드…진한 감정, 착한 드라마 매력” 09-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