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정우성, 50억 소송 ‘승소’ 작성일 09-06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7la0a1mz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b816200f83f95f5c094e1db862140464d9c36379117e5a199a3a08df87cd2a" dmcf-pid="KzSNpNts3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정우성(왼쪽)과 이정재. 경향신문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6/sportskhan/20250906101548963ridg.jpg" data-org-width="1102" dmcf-mid="BYM6v6Cn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6/sportskhan/20250906101548963ri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 정우성(왼쪽)과 이정재. 경향신문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1a09a6b951de4be945d7f4d97778a7fdf9a3ab515b93cf3d7eee560b9049b6" dmcf-pid="9ZEMYMvaUJ" dmcf-ptype="general"><br><br>배우 이정재와 정우성 등이 김모 전 아티스트스튜디오(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br><br>아티스트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김 전 대표가 투자계약을 위반했다며 아티스트컴퍼니 측에 약 50억원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초 아티스트컴퍼니 등이 약 290억원을 투자했으나 김 전 대표가 계약과 달리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비롯됐다.<br><br>아티스트컴퍼니는 “이번 판결로 회사의 안정성과 주주 권익 보호가 법적으로 확인되었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논란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br><br>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린은 “이번 판결은 합의된 경영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위약벌 조항의 실효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투자계약과 경영권 이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br><br>담당 도현수 변호사는 “원고 측의 정당한 권리가 법적으로 확인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계약 및 기업 지배구조 관련 분쟁에서 투자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br><br>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강타♥’ 정유미, 오랜만 근황 “예상치 못한 인사, 놀라고 속상...여행 자주 다녀” 09-06 다음 누적 기부 65억 션, 매니저도 ‘반 사회복지사’(전참시) 09-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