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타트업 앤스로픽, 작가들에 2조원 배상 합의… ‘저작권 침해 소송’ 에서 권당 3000달러 지급키로 작성일 09-06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패소시 파산 위험 압박 속 합의…최대 1조 달러 배상 위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wpdGxpy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8c6ad1e4e1c3c1a6cb978358c372000db65ed2cc5cbcfab55b6b78ac5757f0" dmcf-pid="USrUJHMU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앤스로픽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6/dt/20250906093826019zriv.png" data-org-width="500" dmcf-mid="0S4r3g5r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6/dt/20250906093826019zri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앤스로픽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9f6c4d720c6760660bf1cf0b0accbd2a2909add4fb514aa5412f1f4da0b788b" dmcf-pid="uNdvbw7vvy" dmcf-ptype="general"><br>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 문제다. AI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인데 여기에 지재권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AI 스타트업인 앤스로픽도 지재권으로 골머리를 앓는 대표적 사례다.<br><br> 엔스로픽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자신의 책이 이용당했다며 저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15억 달러(약 2조원)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br> 합의안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50만권의 책에 대해 한 권당 약 3000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지목된 데이터셋은 파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법원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br><br> 앤스로픽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번 소송이 “사업을 끝내야 할 수도 있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 속에 합의를 택했다”며 “패소 시 최대 1조 달러의 손해배상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br><br> 저자들은 앤스로픽이 AI 챗봇 ‘클로드’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서적을 승인이나 보상 없이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br><br> 이에 대해 앤스로픽 측은 새로운 변형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을 공정 이용(fair use)했다고 주장했다.<br><br> 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앤스로픽이 저자들의 작품을 공정 이용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적 사이트들에서 최대 700만권의 책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br><br> 이에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수집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배심원 재판으로 넘겼고, 이 재판은 12월에 열릴 예정이었다.<br><br> 블룸버그 통신은 실제로 해당 자료가 AI 훈련에 쓰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앤스로픽이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회사가 파산에 몰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br><br> 맥쿨 스미스 로펌의 채드 허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한 첫 주요 합의로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업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며, 동의 없는 접근에 대한 기업 관행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br><br> 원고 측은 “이번 합의는 AI 기업과 창작자 모두에게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불법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것은 잘못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br><br> 앤스로픽 측은 “우리는 안전한 AI 시스템을 개발해 사람들이 능력을 확장하고, 과학적 발견을 진전시키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br><br>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앤스로픽은 최근 183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1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br><br> 팽동현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하현상, 창가 밑 문학소년이었나..나긋한 보이스로 책 읽어주기 09-06 다음 저스틴 비버도 '케데헌' 열풍 탑승?… 남산타워에 떴다 09-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