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김선태 임시 총감독 퇴촌…"상위기관 유권해석 필요" 작성일 09-05 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5/09/05/0001290084_001_20250905212809762.jpg" alt="" /></span><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808080"><strong>▲ 대한빙상경기연맹 로고</strong></span></div> <br> 쇼트트랙 대표팀의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됐던 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이 결국 퇴촌했습니다.<br> <br>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오늘(5일)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퇴촌 조치한다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보냈습니다.<br> <br> 김선태 감독은 오늘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br> <br> 앞서 연맹은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직이 공석이 되자 김 감독을 쇼트트랙 대표팀 임시 총감독에 선임해 비판받았습니다.<br> <br> 연맹은 지난 5월 국제 대회 기간 수십만 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대표팀 감독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br> <br>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윤 감독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맹은 선수단 관리 소홀 문제 등 사유를 들어 윤 감독을 보직 변경하는 재징계를 결정했습니다.<br> <br>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된 김선태 감독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한국 쇼트트랙 감독으로 금메달 3개를 따내는 등 우수한 결과를 끌어냈지만, 조재범 당시 대표팀 코치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거짓 보고 등의 사유로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br> <br> 이런 김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한 걸 두고 '사회적 물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br> <br> 이에 연맹은 "관련 규정은 학교 폭력, 인권 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김선태 감독은 관리 소홀의 책임이 주된 징계 요인으로 해석됐다"고 해명했습니다.<br> <br> 연맹은 결국 대한체육회 혹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위 기관의 유권 해석을 통해 절차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하고 김 감독을 일단 퇴촌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연합뉴스) 관련자료 이전 ‘13남매’ 남보라, 결혼 전 母에 ‘다이아 반지’ 통큰 선물..”광채가 달라” (‘편스토랑’)[순간포착] 09-05 다음 '논란의 금메달' 복싱 박시헌, 35년 만에 존스 주니어 재회 09-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