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김선태 임시 총감독 퇴촌…연맹 "상위기관 유권해석 필요" 작성일 09-05 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대한빙상경기연맹, 퇴촌 조치 공문 대한체육회에 발송</strong>[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됐던 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이 결국 퇴촌했다. <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09/05/0006108285_001_20250905201009071.jpg" alt="" /></span></TD></TR><tr><td>대한빙상경기연맹 로고.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TD></TR></TABLE></TD></TR></TABLE>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일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선수촌 강화훈련에서 제외하고 퇴촌 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발송했다. <br><br>김 감독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 만 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대표팀 감독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br><b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윤 감독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지만, 연맹 측은 선수단 관리 소홀 문제 등 사유를 들며 윤 감독을 보직 변경하는 재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br><br>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된 김선태 감독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한국 쇼트트랙 감독으로 금메달 3개를 따는 등 우수한 경기 성적을 이끌었지만, 조재범 당시 대표팀 코치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거짓 보고 등의 사유로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br><br>이 과정에서 김 감독이 임시 총감독에 선임된 것을 두고 ‘사회적 물의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를 명시한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과 배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br><br>관련해 연맹 측은 “관련 규정은 학교 폭력, 인권 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김선태 감독은 관리 소홀의 책임이 주된 징계 요인으로 해석됐다”고 설명했다. <br><br>다만 연맹은 대한체육회 혹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위기관의 유권 해석을 거쳐 절차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해 김 감독을 일단 퇴촌 조치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br><br> 관련자료 이전 우즈 "'언제든지 포기해'라는 母의 말...오히려 여유 갖게 한 힘이 됐다" ('라이브와이어') 09-05 다음 쇼트트랙 김선태 임시 총감독 퇴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과 배치 09-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