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지속’ 쇼트트랙 김선태 임시 총감독 결국 퇴촌 작성일 09-05 2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9/05/0001175087_001_20250905193612468.jpg" alt="" /></span></td></tr><tr><td>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 사령탑 시절 김선태 감독. 스포츠서울DB</td></tr></table><br>[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쇼트트랙 대표팀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된 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이 결국 퇴촌했다.<br><br>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일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선수촌 강화훈련에서 제외하고 퇴촌 조치한다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보냈다.<br><br>김 감독의 과거 징계 건과 관련해 상위 기관의 유권 해석 등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모았다.<br><br>빙상연맹은 지난달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 감독을 쇼트트랙 대표팀 임시 총감독 선임한 뒤 비판에 몰렸다.<br><br>앞서 빙상연맹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식사비 공금 처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대표팀 감독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 뒤 자격 정지 징계를 매겼다.<br><br>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윤 감독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지만 빙상연맹은 선수단 관리 소홀 문제 등을 이유로 윤 감독을 보직 변경, 재징계했다.<br><br>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된 김 감독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을 이끌고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이끌었다.<br><br>그러나 당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폭행 사건을 허위 보고하고 대표팀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빙상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br><br>김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한 걸 두고 ‘사회적 물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br><br>빙상연맹은 “관련 규정은 학교 폭력, 인권 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허위 보고,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김선태 임시 총감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br><br>다만 논란이 이어지자 빙상연맹은 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위 기관에 유권 해석을 구하기로 했다.<br><br>내년 2월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5개월여 남겨둔 가운데 쇼트트랙 대표팀 사령탑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며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yi0486@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빙상연맹 "피싱 사기 피해액 일부 반환…내부 관리·감독 강화" 09-05 다음 정태양, KPGA 파운더스컵 이틀 연속 단독 선두 09-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