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제 식구 감싸기, 더는 못 보겠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 09-05 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체육계 내부 솜방망이 징계 반복에 진 의원 "공정한 징계 절차로 체육계 신뢰 회복"</strong>[데일리안 = 김태훈 기자] <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5/09/05/0002999287_001_20250905113813009.jpeg" alt="" /><em class="img_desc">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m></span>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br><br>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br><br>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나타났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br><br>‘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br><br>진 의원은 "체육회 내부의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로는 더 이상 체육계 비리를 막을 수 없다"며 "이제는 외부 기관이 직접 징계 권한을 행사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체육계가 더 이상 비리와 인권침해를 덮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책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br><br>진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 2기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갑질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클린센터’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자료 이전 '추가 위약금 면제' 못 해주겠다는 SKT… "대국민 선전포고" 09-05 다음 테니스 스타 보리 “암투병… 윔블던처럼 승리할 것” 09-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