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솜방망이·셀프 징계 막는다' 진종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안 발의 작성일 09-05 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7/2025/09/05/0001906635_001_20250905090111387.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진종오 의원실.</em></span><br>'사격 황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br><br>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br><br>하지만, 최근 태백시체육회, 용인시체육회, 제주시체육회 등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이런 ‘제 식구 감싸기’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전했습니다.<br><br>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b>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체육단체가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에게 부여</b>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br><br>이어 “체육회 내부의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로는 더 이상 체육계 비리를 막을 수 없다”며 “이제는 외부 기관이 직접 징계 권한을 행사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br>또,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체육계가 더 이상 비리와 인권침해를 덮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책임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br><br>진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 2기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갑질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클린센터’ 신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br><br> 관련자료 이전 '탁구 영웅' 유승민과 뛰고 '몬주익 영웅' 황영조 사인받자…뉴시스 바다마라톤 09-05 다음 국내 강자 조재호·강동궁, 승부치기 충격패…PBA 64강서 탈락 09-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