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피싱 범죄로 6천만 원 피해 작성일 09-04 9 목록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피싱 범죄로 6천만 원의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br> <br> 전문 스포츠 단체마저 신종 금융 사기 수법에 당한 겁니다.<br> <br>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쇼트트랙 월드 투어 6차 대회를 앞둔 지난 1월, 대회 조직위로 보이는 곳에서 체류비 사전 청구서와 입금 계좌를 이메일로 받은 뒤 3천900만 원을 송금하고,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3차 대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메일을 받고 2천100만 원을 보냈는데요.<br> <br> 두 메일 모두 대회 조직위와 관계자가 보내지 않은 피싱 메일이었습니다.<br> <br>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보고도, 지난 7월에야 피해 사실을 확인한 빙상연맹은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br> <br> 빙상 연맹은 현재 집행부가 아닌 전 집행부 시절 일어난 사건이고, 현재는 사태를 수습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아이폰→삼성폰 갈아탔다” 애플빠 홀리더니…삼성 ‘20만원’ 더 싼폰 등장 09-04 다음 4년 만의 메이저 4강…뜨거운 눈물의 순간 09-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