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대 승소한 박동희 스포츠춘추 대표, 포털 독과점 맹비판 "새 뉴스제평위는 네이버 출장소 시즌2" 작성일 09-04 10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네이버 상대 1심 승소...부제소 합의 약관 삭제-제평위 재출범에도 "근본적 개혁 필요"</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5/09/04/0000073213_001_20250904175611180.jpg" alt="" /><em class="img_desc">박동희 스포츠춘추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스포츠춘추 DB)</em></span><br><br>[스포츠춘추]<br><br>뉴스콘텐츠제공(CP) 제휴 언론사의 '대기업 포털' 네이버·카카오 상대 첫 승소 사례가 나왔다. 네이버 상대 민사 1심에서 승소한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츠춘추의 박동희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 독과점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 비판했다.<br><br>박동희 스포츠춘추 대표는 9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불투명한 운영과 불공정한 구조를 비판하며 "네이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뉴스 플랫폼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제평위를 발족해도 결국 네이버 출장소 시즌2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span style="color:#e67e22;"><strong>네이버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부제소 합의', 법원은 '무효' 판결</strong></span><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5/09/04/0000073213_002_20250904175611197.png" alt="" /><em class="img_desc">네이버는 언론사와의 제휴 계약 때 '부제소 합의'가 명기된 약관에 서명하도록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론사와 제휴 계약을 맺지 않았다. 전제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강요였다(사진=스포츠춘추)</em></span><br><br>스포츠춘추는 2022년 11월 11일 네이버-카카오가 주도한 제평위부터 뉴스제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박동희 스포츠춘추 대표는<strong> "제평위가 생긴 이래 벌점, 경고, 광고성 기사, 어뷰징 기사가 전무했음에도 뉴스제휴 계약 해지를 당한 언론사는 스포츠춘추가 유일했다"</strong>고 밝혔다.<br><br>스포츠춘추는 2023년 7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뉴스콘텐츠제휴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23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5부(오창민 부장판사)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br><br>법원은 판결문에서 "부제소 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제평위의 해지 권고 등 원고에 대한 제재 조치에 관하여 <strong>일체의 소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피고 네이버의 편의를 위해 고객인 원고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strong>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5/09/04/0000073213_003_20250904175611213.jpeg" alt="" /></span><br><br>박 대표는 "'부제소 합의'는 희대의 악법이자 대표적 불공정 약관이었다"며 "네이버, 카카오가 선발한 뉴스제휴평가위원들이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결정하면, 그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강제는 문명 사회, 특히나 민주주의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br><br>이어 "네이버, 카카오는 제평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과정이나 논의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며 "제평위의 밀실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언론사에 그 흔한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br><br>박 대표는<strong> "세계 민주주의 지수 최하위인 북한도 3급 2심제로 운영되며 형식상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다"</strong>며 <strong>"'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모든 것에 우선하는 인권 존중의 가치'가 기업 이념인 네이버와 '사심 없는 판단과 행동'이 기업이념인 카카오가 실제론 언론사를 상대로 북한을 능가하는 파시스트적 유린을 했다"</strong>고 강조했다.<br><br>박 대표는 언론사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언론사들은 부제소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양대 포털과 뉴스제휴 계약 자체를 맺지 못했기에 매우 굴욕적이지만, 네이버-카카오가 내민 약관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말을 듣지 않으면 배급을 끊어버리는 전제주의 파시스트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br><br><span style="color:#e67e22;"><strong>패소하고도 '부제소 합의' 고수했던 네이버, 신장식 의원의 집요한 노력에 백기 투항</strong></span><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5/09/04/0000073213_004_20250904175611224.jpeg" alt="" /><em class="img_desc">정종채 변호사의 발언(사진=스포츠춘추 배지헌 기자)</em></span><br><br>스포츠춘추의 법무대리인으로 1심 승소를 이끌어낸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 변호사는 "제평위는 실질적으로 언론사의 목숨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결정의 근거나 사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는 독단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소위 원님 재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정 변호사는 <strong>"네이버와 카카오는 제평위가 명망가들로 구성돼 있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재량이 허용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strong>라고 비판했다.<br><br>네이버는 지난 9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약관 변경 신고를 했다. 박 동희 스포츠춘추 대표는 "네이버는 법원에서 패소하고도 '부제소 합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집요한 노력이 계속 되자 결국 2025년 9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약관 변경 신고를 하였다"고 밝혔다.<br><br>기자회견에 함께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라도 네이버가 약관을 변경시킨 것에 대해 칭찬한다"면서도 "제평위가 특정한 의도를 관철시키는 형식적인 틀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br><br>신 의원은 <strong>"뉴스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항상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알고리즘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strong>며 "특정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짜는 것이지 의도 없이 알고리즘이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br><br><span style="color:#e67e22;"><strong>"부제소 합의 철폐 당했어도, 제평위는 달라지지 않을 것. 결국 네이버 출장소 시즌 2"</strong></span><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5/09/04/0000073213_005_20250904175611235.jpeg" alt="" /></span><br><br>박동희 스포츠춘추 대표는 네이버-카카오가 준비 중인 새로운 제평위 운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strong>"새로운 제평위를 발족해도 결국엔 그 제평위도 네이버 돈으로 운영되고, 네이버 직원들이 파견돼 사무를 보고, 네이버가 뽑은 위원들이 활동하는 '네이버 출장소 시즌 2'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strong>라고 말했다.<br><br>이어 "네이버는 새로운 제평위와 관련해 운영의 투명성과 결정의 공정성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는 터라, 과거와 같이 밀실에서 네이버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strong>"네이버 뉴스 개혁 없이 언론개혁이 있을 수 없다"</strong>고 강조했다.<br><br>박 대표는 "재판 내내 네이버와 카카오, 특히나 네이버는 온갖 거짓과 가짜뉴스로 재판부를 기만했다"며 "그 거짓과 가짜뉴스는 워낙 내용이 비열하고, 충격적이다. 여러분이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돌아오는 국감 때 네이버 사주인 이해진 씨가 출석하면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5/09/04/0000073213_006_20250904175611245.png" alt="" /><em class="img_desc">네이버는 1심 내내 재판부에 ‘뉴스콘텐츠 제휴사는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유수의 메이저 언론사들이 유지하고 있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다른 준비서면에서도 네이버는 매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예를 들었다. 하지만, 네이버와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은 언론사 가운덴 기자가 3명인 언론사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를 기만한 주장이었다. 네이버 뉴스개혁없이 대한민국 언론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이버는 뉴스 소비자들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인가. 사진은 네이버 측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사진=스포츠춘추)</em></span><br><br>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제 시작이다"라며 "부제소 합의 조항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 사회의 거대 권력인 포털이 쉽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strong>"사회적인 감시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 등의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strong>고 다짐했다.<br><br>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포털뉴스 독과점 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br><br>포털의 불공정성에 대해 오랫 동안 시민사회에서 감시자 역할을 해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네이버, 카카오가 지금이라도 혁신하여 세계의 IT 기업으로 도약했으면 좋겠다"며 "그에 앞서 중소언론사를 상대로 한 부당한 탄압에 대해선 양대 포털이 확실한 사회적 책임을 지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2025 LCK 플레이오프·결승전' 전국 CGV 영화관 주말 경기 생중계 09-04 다음 김정민, 결혼 20년 차 기러기 아빠 고백…"생각했던 결혼생활 아냐" ('각집부부') 09-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