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 계약 풀리는 삼성·애플, MS·오픈AI도 기본앱으로 탑재될까 작성일 09-04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법원 "구글 크롬 매각 및 제조사 비용 지급 중단 불필요"<br>삼성·애플 구글 검색 탑재 비용 유지되지만 '독점'은 안 돼<br>구글 이외 검색 서비스 추가 탑재 가능성 열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a86JYct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6cbc0055fd471a02205ecfd4c2ce07c2e20025df3a1759d871e0bac03819c5" dmcf-pid="QsN6PiGk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AP/뉴시스]5일(현지시각)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밋 메타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이 반독점법인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2024.08.0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newsis/20250904164845467cmcr.jpg" data-org-width="720" dmcf-mid="63haNrzT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newsis/20250904164845467cmc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AP/뉴시스]5일(현지시각)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밋 메타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이 반독점법인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2024.08.06.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540dcb5ead10f752401d6658b38e3ea32b92da85f384fbf170a8f2b4bba7332" dmcf-pid="xOjPQnHE1E"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삼성과 애플은 당분간 구글로부터 받는 사전탑재 대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법원이 구글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에서 크롬 브라우저·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이나 제조사에 대한 비용 지급 중단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독점 계약이 금지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다른 검색·AI 서비스를 추가로 선탑재할 수 있는 선택권도 넓어졌다.</p> <p contents-hash="3c7b8ed33e780354ec2c74eee2193dd0b7b712e14e4f54e9f5afb77e4e1d05bf" dmcf-pid="y2pvT5dzGk" dmcf-ptype="general">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에서 “구글이 불법적 제한을 가하는 데 사용하지 않은 핵심 자산의 강제 분할을 요구한 것은 정부의 과도한 주장”이라며,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해 온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a82e77a595fbd0cf5c7e58b523f28b2ca6f41cedceb5d9be783c777e936fc04" dmcf-pid="WVUTy1Jqtc" dmcf-ptype="general">삼성과 애플은 이번 판결로 매년 각 사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을 기본 탑재하는 대가로 받아온 막대한 수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애플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만 200억 달러(약 27조 원)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삼성 역시 구글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규모의 대가를 받아왔다. </p> <p contents-hash="89ffd718d2cbf1c68f38a559280f09aef65099fd79a7a8fa4acfd8f784455d72" dmcf-pid="YfuyWtiBZA" dmcf-ptype="general">법원이 지급 중단을 명령했다면 양사 모두 상당한 수익 감소가 불가피했지만, 이번 판결로 수익 구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p> <p contents-hash="e962210743104aedbc2f618e305bbb028b578facad5c7ab2c176cab12d7009e9" dmcf-pid="G5SjAsBWXj" dmcf-ptype="general">현재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기본 브라우저인 사파리(Safari)에서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삼성도 갤럭시 시리즈의 기본 브라우저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구글 검색을 기본 탑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e724a5904258ddcee92731f6096f4ea67bb982f7744a4c631e134b00e968765" dmcf-pid="H1vAcObYZN" dmcf-ptype="general">다만 법원이 구글 검색만을 탑재하는 독점적 계약은 금지하면서, 이 비용이 과거처럼 ‘독점 대가’로 지급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p> <p contents-hash="c68bf48a9c090a85d2aaf759729b7f8e7e837b3d7a25321d9481aa28252f5a6b" dmcf-pid="XtTckIKGta" dmcf-ptype="general">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애플·삼성 등 기기 제조사와 맺어온 거액 지급 계약이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경쟁사들과 일부 사용자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광고 데이터 공유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67f96a9ba4bf555eac8fa1d7c71663297dc40bec8e36d9648891b8ea125a7fd" dmcf-pid="ZFykEC9H5g" dmcf-ptype="general">이 판결로 삼성과 애플은 구글과의 독점적 검색 탑재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됐다. 대신 구글 이외의 검색 서비스를 기기에 추가로 탑재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보하게 됐다. </p> <p contents-hash="57e36a0073a46237fd06d7f46bc292a7787bece4fc17079f596bbfed27f4ae37" dmcf-pid="53WEDh2X1o" dmcf-ptype="general">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AI 등 경쟁사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성형 AI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삼성과 애플 같은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게 돼 시장 판도 변화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02efac38a84aafba69b5cde2a8c4f308cab626531d187cfd20e28d793e1338ba" dmcf-pid="10YDwlVZXL" dmcf-ptype="general">애플은 현재 오픈AI와 계약해 아이폰에 챗GPT를 통합하고 있으며,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와도 유사한 협력을 논의 중이다. 이에 구글 중심의 검색 시장이 단기간에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제조사들이 다양한 AI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e3720f50559cc1c4bcabf257fb6e622a9606e5fa4de6b3dbc0b44d8ff919ad5a" dmcf-pid="tpGwrSf55n"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늘N' 할매식당 숯불 석쇠 불고기 09-04 다음 블로그·카페 이어 '클립' 띄우는 네이버…연내 100만 달성으로 인스타 견제 09-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