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TS엔터, 6년 법정공방 새 국면… "정산금 미지급 주장 허위" 작성일 09-04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 뒤집혀<br>TS 측 "法, 무단 광고 수익 창출 인정"<br>"형사 절차 추진… 법적 책임 물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ijdNtsma"> <p contents-hash="546337d75509231d1b8c9c1161bcede48f130b7142392576f7bdc0b4b5e59cd3" dmcf-pid="GdnAJjFOEg"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TS엔터) 간 6년째 이어진 법정 공방이 새 국면을 맞았다.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졌던 재판 결과가 최근 2심에서 뒤집히면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46648ec645b2cd21bffde5c57e23753968573a0ff39b2a5accbfba0d47c94b" dmcf-pid="HJLciA3Is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슬리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Edaily/20250904150655397uayz.jpg" data-org-width="647" dmcf-mid="WdDCkIKG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Edaily/20250904150655397uay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슬리피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d49d0e6718ca49617624ee222cb5764a1a9ee230001b87ba698aef7aa3d751c" dmcf-pid="Xgjraw7vOL" dmcf-ptype="general"> 슬리피가 2019년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 2심 판결이 지난달 22일 선고됐다. 2022년 1심에서는 슬리피가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반대로 TS엔터의 손을 들어주며 갈등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div> <p contents-hash="df3a991000effbfb6e87a738e830acbec1f2e3226d1d13b834c5cbd3d8acc0f6" dmcf-pid="ZaAmNrzTIn" dmcf-ptype="general">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은 슬리피 씨가 2019년 2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뤄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언론을 통해 수년간 제기된 ‘10년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허위 혹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929e6b90ccc38c0729a3d5fa3f7ea5fff5fb81bcc7dad1d472d1f5c7062c607" dmcf-pid="5Ncsjmqyri" dmcf-ptype="general">법원은 또 슬리피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대 수익을 챙긴 사실도 인정했다. TS엔터 측은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 책임까지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향후 형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p> <p contents-hash="aa80eec460dcf07e2470e08a8473c2c10c5564b45fdfc3795395dc7946030fcb" dmcf-pid="1jkOAsBWEJ" dmcf-ptype="general">다만 법원은 2019년 1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지급이 중단된 월급 성격의 계약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슬리피가 전체의 70%, TS엔터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43f369a4382bf32eb4f403a0134114503e7a760e3c3aedb27a305b8f42eed618" dmcf-pid="tAEIcObYOd" dmcf-ptype="general">TS엔터는 “이번 판결로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다”며 “법원이 인정한 무단 광고 수익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ba1ebab68d385c7913473e79016acffab8ef1fb5436d6f781f8c7a2be55e8b5" dmcf-pid="FcDCkIKGse" dmcf-ptype="general">윤기백 (giback@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마귀' 장동윤 "과거 강도 잡은 게 제 데뷔작…고현정 선배는 올타임 넘버 원" [ST현장] 09-04 다음 고현정 '리턴' 하차 후 SBS 복귀 "다른 추억도 많아"[N현장] 09-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