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AI 활용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구체화…5일부터 고시 개정안 시행 작성일 09-04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일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br>공공기관 AI 도입·활용 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JvcqVme1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0ab1179888ace6854144583482cbd989767d5c4130005fb1ec23f500276da7" dmcf-pid="XiTkBfsd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newsis/20250904120211454tlqs.jpg" data-org-width="600" dmcf-mid="GWwJ1UaV1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newsis/20250904120211454tlq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5ada039e90e2f84f91c1c7d13832c636d63350678c604d3ed0111c4c69cb0f" dmcf-pid="ZnyEb4OJHi"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p> <p contents-hash="650b9028fdad428795263d5c01ba7a6e1c9bb1acfe69262c01b10c1318c9b7c3" dmcf-pid="5LWDK8IiX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제19회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5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d36f4a4eb634589485e9d8f4e85c08ac3e4f5b3859901e5914f2279049712ffc" dmcf-pid="1oYw96CnX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변경할 경우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f485814078a16f947616c89d4a4a07be0f46a3981332ebabad65808c94fc98d" dmcf-pid="tgGr2PhLZe" dmcf-ptype="general">현행 고시에는 AI 분야의 별도 기준이 없어, AI를 도입·활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영향평가 시 개별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해 반영해야 했다. 이에 기관 입장에서는 평가항목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p> <p contents-hash="cb363dcf2ff17082bfbd2d11aaa5475ed97dbafed60908e25070d2cb199e2483" dmcf-pid="FaHmVQlotR"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 및 안내서를 개정해 ▲AI 시스템 학습 및 개발 ▲AI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 세부 평가분야를 신설했다.</p> <p contents-hash="df2d2fa63ee683609c7c5fab00f624cc821c49ceed988c7070d0dafb239824b0" dmcf-pid="3kthPdWAXM" dmcf-ptype="general">먼저, 'AI 시스템 학습 및 개발'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시 적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민감정보·14세 미만 아동정보 등이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는지, AI 학습용 데이터의 보유 및 파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0daed9f621fe958aa91d25c5f6de3e8775bd643dcf19d42c00dbf9a70f5bf944" dmcf-pid="0EFlQJYcYx" dmcf-ptype="general">'AI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는 AI 개발 및 운영주체 간 책임성 명확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시 허용되는 이용 방침(AUP) 제공, 생성형 AI 시스템의 부적절한 답변,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수립·시행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23422ede1fd651b89606207b20d68e7abea6dbe8b94880f723159db2dbfb9492" dmcf-pid="pD3SxiGkHQ" dmcf-ptype="general">상세한 평가항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통해 구체적 해설·사례와 함께 공개되며 개인정보위는 관련 기관·기업의 적용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f899fef2fae1ac9f9542e849cf748e8220e6fb0affe436329307aca6c717620" dmcf-pid="Uw0vMnHE5P"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회의원 子→걸그룹 센터 비주얼...'나는 솔로' 28기, 벌써부터 화제몰이ing 09-04 다음 박수홍♥김다예 딸, 협찬 쏟아진다더니..애니메이션 주인공도 섭렵 "어디서 봤는데" 09-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