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측 "法, 슬리피 주장 허위·과장됐다 판단…책임 물을 것" [공식입장] 작성일 09-04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zSAHVmeCn"> <p contents-hash="af41671a4290d27e9625bac0f56fb4be2aef8d267195fcd19137883116f62d84" dmcf-pid="2qvcXfsdWi" dmcf-ptype="general">TS엔터테인먼트 측이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c2ea97ff874809ea0fd754e4e50e08623420e1f735e8323fdc50482d895455" dmcf-pid="VUCaWKDx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MBC 연예뉴스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iMBC/20250904102252498uyip.jpg" data-org-width="800" dmcf-mid="K5iqLSf5v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iMBC/20250904102252498uyi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MBC 연예뉴스 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98dd2f309d774334a23517aeec8bd2fbe6ab8fd66c711ee8a4d6064f970c1c" dmcf-pid="fuhNY9wMCd" dmcf-ptype="general"><br> </p> <p contents-hash="47209da16b82ae8a47ca0a19065db541f6c8152288f55e9713f4e8e5bdffe209" dmcf-pid="47ljG2rRCe" dmcf-ptype="general">TS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의뢰인(TS엔터테인먼트)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16ee7c8928d1d96d9792eea861793242a0a0b55515339d56e2941ab6b0b804ee" dmcf-pid="8zSAHVmeCR" dmcf-ptype="general">이날 소속사 측은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정산금이 전혀 없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 등의 슬리피 발 발언이 허위 및 과장된 사실이라 주장하며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앞선 주장과 달리, 슬리피가 전속계약 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슬리피가 언론을 통해 수년간 유포해온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dc724beb63be7fdfe251e56f6d954e0dd845a93ebd34d7d338877a346576cdd3" dmcf-pid="6qvcXfsdyM" dmcf-ptype="general">이어 "법원은 또한 슬리피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하여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인정했다"라고 강조하며, "이는 슬리피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4eeee9c88962b9bcfc6ac3bdc47672eccaccea1f2c8f366858ef3c8cae60b764" dmcf-pid="PBTkZ4OJlx" dmcf-ptype="general">소속사 측은 또한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해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본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슬리피의 10년간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판단한다. 슬리피의 무단 광고 수익 취득이 위법행위라는 점은 법원에서 직접 인정된 만큼, 본 의뢰인은 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5c6ae48ab227802ac1ab8bf6f8aa4de5b1caa7d302faf686ab4c1f1fb93f9755" dmcf-pid="QbyE58IihQ" dmcf-ptype="general">한편 슬리피는 지난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 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라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 3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슬리피가 최종적으로 미소 짓게 됐다. </p> <p contents-hash="a6639aba80f150fb819c329e3142e5b46eb5c19c2a21bcac1eb9a9d3502839dd" dmcf-pid="xKWD16CnWP" dmcf-ptype="general">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연예.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원자현, 12살 연상 ♥윤정수와 결혼 인정 "이제 빼박이야" 09-04 다음 퀸즈아이, 美 버라이어티 독점 화보 공개…K팝 걸그룹 최초 영광 09-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