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法, 슬리피 주장 허위 내지 과장 판단…끝까지 법적 대응" 작성일 09-04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4b2VjFOC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01b2e85b761dcaa8694e3d70d18a8d6d1704c23e6e64882950aba628a1ab2b" dmcf-pid="UWhvTBkP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슬리피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spotvnews/20250904083447852wzok.jpg" data-org-width="900" dmcf-mid="04zbKg5r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spotvnews/20250904083447852wzo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슬리피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26d0bfcf0bd308e507ac7e0a15e4fcd1912bf91b3857a2d9c9c23cedbc92433" dmcf-pid="uYlTybEQCj"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슬리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TS엔터테인먼트가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p> <p contents-hash="f9fe701df42de5967327bf42549ca5b4143485d8d4e3945280bd3b49957c8b53" dmcf-pid="7GSyWKDxlN" dmcf-ptype="general">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슬리피의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4일 소송건과 관련된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p> <p contents-hash="96180abc98cc5f119e84219b89f035343a59ae6fe384c054729af752d2b0016c" dmcf-pid="zHvWY9wMTa" dmcf-ptype="general">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양측은 같은 해 8월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결별했다. 당시 슬리피는 전속계약금과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출연료, 2013년 1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와 2019년 1분기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1심이 이를 일부 인용했다. </p> <p contents-hash="fdc2fd32ed1867d749f7c92b1e7bb4b632e075d428480103767f4c81dc45b426" dmcf-pid="qXTYG2rRlg" dmcf-ptype="general">반면 TS엔터는 이에 불복하는 한편, 슬리피의 정산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슬리피가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고, TS엔터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26c8eb26ebdbfdefdffd6ebf96d75f093b4ee6691442e4e21434340151914030" dmcf-pid="BZyGHVmeCo" dmcf-ptype="general">슬리피는 "5년간의 소송이 끝났다"라고 지난해 9월 승소 사실을 알렸으나, TS엔터는 같은 해 11월 슬리피와 슬리피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역시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슬리피는 "무고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p> <p contents-hash="9d2821ac16e53d612f092a0a0b0829f83de4c6afce75c2780195302ef56a83c0" dmcf-pid="b5WHXfsdvL" dmcf-ptype="general">양측의 갈등은 슬리피의 승소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TS엔터는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하겠다"라며 상고 제기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009e5c22a14940d37a2d244870cfbfb8eef173dda9eca078568fab5672c6be0" dmcf-pid="K1YXZ4OJSn" dmcf-ptype="general">TS엔터 측은 "슬리피가 생활고 발언을 반복했으나 법원은 슬리피의 주장과 달리 전속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f8c7d0a59d68e6aef2f406eee34a92a33304b9046583f36c99b4f93f66ffffa3" dmcf-pid="9tGZ58Iiyi" dmcf-ptype="general">이어 "슬리피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하여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슬리피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ea9e031b19555dfe42dd65273fce4528a85e500b2a386d98b363fd71c92aedaf" dmcf-pid="2FH516CnWJ" dmcf-ptype="general">또한 TS엔터는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해 2019년 1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했던 계약금을 미지급했고, 법원이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cb7d85feb142e9905fc1aa338c9341885588406d99fc93db7e1b07d37b78351" dmcf-pid="V3X1tPhLWd"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TS엔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슬리피 씨의 10년간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판단한다"라며 "무단 광고 수익 취득이라는 위법행위는 법원에서 직접 인정된 만큼, TS엔터는 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8736650b2ea9c098056fcc64cffb35c7d1a8fbc722af5265bc68ce4b54082a2" dmcf-pid="f0ZtFQlohe" dmcf-ptype="general">또한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0e96500f2ecccc9e91fb56232df68dcaa176590e7651629701d8956a8ae73b9" dmcf-pid="4wjkEZe7WR"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준호 팬사인회, 韓 팬 기만 의혹 '부글' [이슈&톡] 09-04 다음 ‘30kg 빠진’ 현주엽 “갑질 의혹 사실무근…가족 모두 정신과 입원” 09-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