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法, 슬리피 주장 과장됐다 판단…법적대응 계속” [공식입장] 작성일 09-04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1VgmFnbun"> <div contents-hash="8a2aee70db30f548b840ac85895827abd8ba284babdae07561238c8abb33ed30" dmcf-pid="Gtfas3LK3i" dmcf-ptype="general"> [동아닷컴]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47273148cad23fee15a2720d17703b173fc934eed3f576bd96f48f377e1c6d" dmcf-pid="HF4NO0o9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sportsdonga/20250904081715336ubjh.jpg" data-org-width="600" dmcf-mid="WMDHudWA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sportsdonga/20250904081715336ubjh.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ba25a91e211ac52929284a41f5c63f906ee9598bee052d87806e47a00d21fe24" dmcf-pid="X38jIpg2ud" dmcf-ptype="general">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약 5년간 분쟁을 벌인 가운데, TS엔터테인먼트 측이 법원의 판단을 재차 정리하며 ‘왜곡된 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div> <p contents-hash="b39e8b95da7308ee39c47df304353972145ce7d16bf131885f26a021eb57ee2c" dmcf-pid="Z06ACUaV7e" dmcf-ptype="general">TS엔터테인먼트(이하 “의뢰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4일 “최근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e9713df29e61fdeaa7e9ac75bf2cb4e5f773fef3e111d4504742228ef9702044" dmcf-pid="5pPchuNf0R" dmcf-ptype="general">우선, ‘정산금 관련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슬리피 씨는 그동안 다수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정산금이 전혀 없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왔다”라며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슬리피 씨의 주장과 달리, 슬리피 씨가 전속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즉, 슬리피 씨가 언론을 통해 수년간 유포해온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f56eff58354f78e306ee7cecea3a945f058db47faccacd226f9934be3c7f3941" dmcf-pid="17MDvqc63M" dmcf-ptype="general">또 ‘무단 광고 수익과 위법행위 인정’에는 “법원은 또한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하여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슬리피 씨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p> <p contents-hash="f72ef90e01a2d6771e8f247f36bc39f2aed1efe5767de96c08952a9cf06c0564" dmcf-pid="tzRwTBkPU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상고 의지를 피력했다. </p> <p contents-hash="9a671c7e26ae1b35e9a1efdc64a17d2fa23415a8f027e1a96a4beea6a78bfdd6" dmcf-pid="FqerybEQpQ" dmcf-ptype="general">소송 비용에 대하여는 원고인 슬리피 씨가 1, 2심을 합한 소송총비용의 70%를, 의뢰인이 30%를 부담하도록 판결되었다고. </p> <p contents-hash="af040a0662d821c1dea99e79ec26618b0827bc454f7a8a3bb20cda0816a3b681" dmcf-pid="3BdmWKDxFP" dmcf-ptype="general">끝으로 “TS엔터테인먼트(의뢰인)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cc5e069a10a99d31ab52425c76b3cd9936dc43fdc1be2c185cc0af618de3fd7e" dmcf-pid="0bJsY9wMU6" dmcf-ptype="general">지난해 6월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5abd7f1ff7ed589d4954feed34f10a5deee2e658c613118d9f61c0b37fa7b119" dmcf-pid="pKiOG2rRu8" dmcf-ptype="general">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공개 열애 2번' 전현무, 결혼 생각에 입 열었다..이석훈 "정말 있으시냐" [스타이슈] 09-04 다음 농심배 첫 출전 이지현 개막전 승리…내친김에 2연승 달릴까 09-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