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규제 최소화 시동…'고영향 AI' 새 규제 대상 없다 작성일 09-03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EYhy6FO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ece4d33937b9cfc90e3d78f26efb80c497dc0c0c57d09249ea01517779625b" dmcf-pid="459nxJYcD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3/etimesi/20250903170345709evak.png" data-org-width="591" dmcf-mid="VnwHSYQ0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etimesi/20250903170345709eva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ac524276357f2087820a785dd63cc5dd24d28b48af171c03a0a8f17177fb198" dmcf-pid="812LMiGkDv" dmcf-ptype="general">정부가 인공지능(AI) 규제 최소화 행보를 시작했다.</p> <p contents-hash="ec2b7619eb380513ec5ad94d38a6f6b5a0302bb7d77a33fcdfad6c1e57a0afea" dmcf-pid="6tVoRnHEES" dmcf-ptype="general">AI기본법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고영향 AI 관련 규제 대상을 늘리지 않고, 법률상 존재하는 10개 조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정도로 방침을 세웠다.</p> <p contents-hash="dbe53c242acd8125ce5322952728f42ca81cbebbb7067e1d184d18a3be88274d" dmcf-pid="PFfgeLXDIl" dmcf-ptype="general">3일 법조계·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p> <p contents-hash="d163452be7017e0b83ad48c9f9aa268bd6247e01c9ed8348508ce015171c741f" dmcf-pid="Q34adoZwwh" dmcf-ptype="general">AI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람 생명, 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 에너지 생산, 먹는 물 공급 등 관계법령에 의거해 10개를 고영향 AI로 분류했다.</p> <p contents-hash="edf406c094043a13670169f4315f9b841033eb4aac0c6b51a83cb1d17b082497" dmcf-pid="x08NJg5rrC" dmcf-ptype="general">또 이외 사람 생명, 신체 안전이나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을 고영향 AI로 정할 수 있다는 추가 조항을 명시했다.</p> <p contents-hash="0f561c8aa6e4f080beebe5fb6faa49290c93d3b3e53b6c94cde95eab6c7c188f" dmcf-pid="yNl0XFnbE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해당 조항에 따라 시행령에 규제 대상을 신규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 AI기본법에 열거된 10개 분야로 고영향 AI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의료기기·원자력·생체인식정보 등과 같이 AI기본법 제정 당시 명시된 내용 외에는 우선 일반 AI로 구분하기로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5b6cb1c9ac7ac8fecbd4ff358ccd9dceaaf9e9cdbd6b078ed2cd9307b3eb10ee" dmcf-pid="WjSpZ3LKrO" dmcf-ptype="general">과도한 규제를 염려하는 업계 의견을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위험 관리와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 학습용 데이터 개요 설명 등 법률상 고영향 AI 관련 사업자 책무가 AI 발전과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p> <p contents-hash="153e31b774dd018268f9d8ae963b18e8d757dc8215e05c24a6341d28a0306045" dmcf-pid="YAvU50o9Is"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염두에 두고 정말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법상 명시된 경우에 한해 규제 대상을 최소화한 것이다.</p> <p contents-hash="9c177c6cd4eddef369ae6b7086363e29e0de69592cd080f1c34b952c4fe036b8" dmcf-pid="GcTu1pg2Om" dmcf-ptype="general">법조계 관계자는 “AI기본법상 고영향 AI 규제 대상을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음에도 시행령은 규제 대상을 고시에 명시하기로 했고, 고시에는 법상 10개 분야 외 추가 규제 대상 없이 정리됐다”며 “세계 최초 AI 규제 시행에 대한 업계 여론과 소비자단체의 보호 필요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71497016501adab147cfcafc1d57729be08bd8100c6d72209ce1dc30d382f6b" dmcf-pid="Hky7tUaVOr" dmcf-ptype="general">당장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향후 AI 기술과 서비스 발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고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했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f6361c9efea180f7943535582ecf5cbb93591aa04baea27213873694cfb5caf9" dmcf-pid="XEWzFuNfDw" dmcf-ptype="general">AI기본법상 투명성·안전성 의무도 합리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업계 의견수렴 당시 글로벌 상호인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AI 안전성·투명성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향성을 공유했다.</p> <p contents-hash="12b20adc3f9172a50542b686f86686f7876945e4815191c3831d1cc9bc7431ac" dmcf-pid="ZDYq37j4rD" dmcf-ptype="general">정부부처 간 AI 중복규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와 AI기본법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AI 기술·서비스를 규제하거나 책무를 부여하는 중복규제를 막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p> <p contents-hash="5044ac69cf795d315b3cbd5834b20808dfe7f9c4e291646540d5d7c39d797904" dmcf-pid="5I1Vz9wMEE" dmcf-ptype="general">또 과태료나 사실조사 등 AI기본법상 규제에 계도기간 등을 적용해 사실상 규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도 정비단과 공유했다. AI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은 국가AI전략위원회를 통해 최종 도출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24f553b6a5d36c624728ba69400298631a98fca1a94f00189d3fc1bbecc9c00" dmcf-pid="1Ctfq2rROk"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공공 최대 DaaS 우본 사업 다시 뜬다…치열한 경쟁 예고 09-03 다음 항공전자도 가상화 SW 시대…대한항공, 실시간·안정성·확장성 모두 잡아 09-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