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 매각 피했다…구글, 서비스 유지 ‘판결’ 작성일 09-03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생성형 AI 부상에 판결 수위 내려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PvVRTNoA"> <p contents-hash="b0694862ae471e812bb2dee7f9b7042eb1b4607eab4a48a9460ad43d37595440" dmcf-pid="3xQTfeyjkj"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지난해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불법적 독점 판결을 받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던 회사 분할 명령을 피했다.</p> <p contents-hash="815dbb1fe2851fcfc57ae81f70f524e2cb942fd5a83a15aa757b3ba7719e7064" dmcf-pid="0Mxy4dWAgN" dmcf-ptype="general">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아밋 메타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인공지능(AI) 챗봇이 구글 검색 엔진에 가하는 위협이 이같은 자신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AI 챗봇이 검색 엔진에 거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면서 판사가 회사 분할이라는 기존 판결에서 수위를 낮춘 것이다.</p> <p contents-hash="ffbe4c90896726ee87c811ab6ec9be2bd044197ea1cb65412aa88b663a333373" dmcf-pid="pRMW8JYcga"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서 불법 독점을 유지해왔다며 크롬 브라우저와 필요하다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57733c7ddc478d88c8210cf6d1243f9b3c02f27455abf5913b0f049ae93592" dmcf-pid="UeRY6iGka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의 검색엔진 크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3/ZDNetKorea/20250903091613018athr.jpg" data-org-width="640" dmcf-mid="1ds9Eh2Xk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ZDNetKorea/20250903091613018at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의 검색엔진 크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aa21aa77b39eb789b37aff8b0efc43f95eac374696e4f765bbd5bcd30da003" dmcf-pid="udeGPnHEco" dmcf-ptype="general"><span>이번 명령은 애플과 같은 회사와의 광고 수익 공유 계약 전면 금지 등 투자자들이 우려하던 극단적인 조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해당 소식으로 인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약 8% 상승했으며, 애플은 3.3% 올랐다.</span></p> <p contents-hash="10b7463c78868b4ea36bc35e466dd46c560aedd133985ddd2a0676164e334502" dmcf-pid="7JdHQLXDaL" dmcf-ptype="general">메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생성형 AI의 등장이 이번 사건의 흐름을 바꿨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 운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배타적 계약 체결과 검색 데이터 독점은 금지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제미나이와 같은 신형 생성형 AI 제품에도 적용된다.</p> <p contents-hash="cec520276820cef127e0ab38eaed69e951da7187be165d19d0cdf62a203a5128" dmcf-pid="ziJXxoZwNn" dmcf-ptype="general">명령에 따라 구글은 검색 및 기타 제품을 애플, 삼성과 같은 회사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유지하기 위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또 파트너사가 다른 검색 엔진이나 AI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p> <p contents-hash="9b712fb2763791afc35467b4fa40c767f1aede1d64b84c4bea988b114be88453" dmcf-pid="qV2Oq8Iioi" dmcf-ptype="general">판사는 구글이 불법 제약에 크롬이나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 자산에 해당하는 해당 서비스를 강제로 매각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과도하다고 지정했다.</p> <p contents-hash="4819da7b02337772b5885781aa7ff9775060c87606a460ebe22a70af64c7cc60" dmcf-pid="BfVIB6CnNJ" dmcf-ptype="general">판사는 생성형 AI 기술이 시장에 미치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명령의 적용 기간 5년으로 제한했다.</p> <p contents-hash="8837decd62eb39e8f5f23654208decd0649ac532d5797b5869458d69b24589eb" dmcf-pid="b4fCbPhLjd" dmcf-ptype="general">구글이 크롬, 안드로이드와 같은 핵심 자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크롬 매각 시 인수를 희망하던 퍼플렉시티의 요구는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 최근 퍼플렉시티는 크롬 인수 의향을 밝히며 345억 달러(약 48조1천585억5천만원)라는 구체적인 인수 금액을 제안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631663c94e233fbd69cc99c1b945abf051bea88d35c917892d4977211cae411f" dmcf-pid="K84hKQloAe" dmcf-ptype="general">한편, 검찰은 이달 말 버지니아 법원에서 시작되는 2단계 재판에서 구글 온라인 광고 사업의 핵심 부문 매각을 요구할 예정이다. 구글 변호인단은 경쟁사에 실시간 광고 거래소 데이터를 공유할 의향은 있지만, 사업 부문을 매각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2fca2dbb91e5ac2768d21762e26ad02c2d05e309801f276d2bf9b255197b4f57" dmcf-pid="968l9xSggR" dmcf-ptype="general">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공대생은 최고의 대우 받아"…한국과 정반대인 '이 나라' [강경주의 테크X] 09-03 다음 농심신라면배 한국 선봉장 이지현, '13전 14기' 기세 몰아 대회 첫 승 도전 09-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