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단 한번의 폭행도 체육계서 영원히 퇴출” 작성일 08-29 36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9월 ‘스포츠 폭력 신고기간’ 지정<br>씨름협, 중학생 ‘삽 폭행’ 감독 제명</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5/08/29/0003657419_001_20250829030507039.jpg" alt="" /><em class="img_desc">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5.8.27/문화체육관광부 제공</em></span>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체육계 폭력 행위 근절에 나섰다. 폭력을 저지른 인물이 스포츠계에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br><br>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한 달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8일 알렸다.<br><br> 문체부는 앞으로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도 가능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범죄·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은 대한체육회에 경기인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해 체육계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br><br> 문체부는 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해 체육 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해 전국 학교 운동부와 실업팀 훈련 현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폭력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일도 막기로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br><br> 이날 대한씨름협회는 중학생 선수 A 군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친 B 감독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 6월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학교는 B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br> 관련자료 이전 '한국 사격, 25m 속사권총 단체전 쾌거'…이재균 "개인 동메달로 기쁨 두 배" 08-29 다음 ‘퍼스트레이디’ 지현우, 노동자에서 대통령까지! 현민철 역 파격 변신 08-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