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 폭행도 … 영원히 체육계 퇴출 작성일 08-28 18 목록 <span style="border-left:4px solid #959595; padding-left: 20px; display: inline-block"><strong>문체부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br>감시망 강화·일벌백계 원칙</strong></span><br><br>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문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폭력 행위 이력자들이 체육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체육 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br><br>28일 문체부가 내놓은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에서는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체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킨다는 인식이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 행위 무관용' 처벌을 원칙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진행한 꿈나무 합숙 훈련에서 중학생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다. 또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감독이 삽으로 선수를 때리고, 강원 양구에서 열린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중등부 경기에서 한 선수가 상대 선수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폭력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돼 체육계의 고질적인 폐습 논란이 일었다.<br><br>문체부는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이 체육계에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br><br>[김지한 기자]<br><br><!-- r_start //--><!-- r_end //--> 관련자료 이전 사격 25m 속사권총 단체, 아시아선수권 일반부 첫 금메달 쾌거 08-28 다음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서 국가대표 대상 '품격·윤리교육'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