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체육대회 축구선수 위장전입 논란…“공정훼손”vs “불가피한 관행” 작성일 08-28 1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66/2025/08/28/0000082211_001_20250828170215388.jpg" alt="" /><em class="img_desc">제50회 양평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모습. 황선주기자</em></span> <br> 양평군과 군체육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앞두고 축구 종목에서 선수 위장 전입 논란이 일고 있다. <br> <br> 28일 양평군과 군체육회, 주민 등에 따르면 군은 다음달 13일 양평읍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에서 ‘제 52회 양평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br> <br> 이런 가운데 강상면 축구팀 선수명단에 각 3명과 6명 등이 같은 주소지로, 본거주자 외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선수 7명이 확인됐다. <br> <br> 이에 일부 선수들이 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 놓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공정한 대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지난 19일 군과 군체육회 등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br> <br> 또 대회 출전 선수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장 전입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기관에게도 위법을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br> <br> 이들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대회 요강 재정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선수 위장 전입 실태조사 ▲주민등록법 위반 시 대회 참가 자격 박탈 등을 요구했다. <br> <br> 양평읍 백안리 주민 A씨는 “체육행사를 위한 선수들의 위장 전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수 부족을 이유로 불가피한 관행을 이어왔다고 하지만, 대회의 공정성과 선수들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선 군과 군체육회가 함께 위장전입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 이에 대해 군체육회 관계자는 “군체육회 차원에서 대회 시작 일정 기간 전에 지역의 선수들이 주소지를 옮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위장 전입을 한 정황은 맞다”며 “12개 읍·면 중 한 곳이라도 선수가 없어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화합의 장인 ‘군민의 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판단, 관례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이전 한국 사격, 아시아선수권 25m 속사권총 男 단체전 금메달 08-28 다음 NH농협카드, '3차 투어 우승' 모리·스롱과 함께 '사랑의 쌀' 전달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