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 조치 추진 작성일 08-28 1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단 한 번의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서 영원히 퇴출'</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5/08/28/0000884070_001_20250828164908897.jpg" alt="" /><em class="img_desc">문체부</em></span><br><br>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으로 지정,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br><br>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폭력 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br><br>우선 폭력 행위 이력자들에 의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 재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br><br>또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선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게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5/08/28/0000884070_002_20250828164908933.jpg" alt="" /><em class="img_desc">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4 회계연도 결산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em></span><br><br>해당 체육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미흡한 징계를 내리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징계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과 문체부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 전국 학교 운동부 3,989곳과 실업팀 847개, 전국 규모의 대회 등 현장을 주기적으로 감시한다.<br><br>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학생 선수 맞춤형 폭력 피해 대응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2026년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법률 등 지원을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린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각 부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9월 한 달간 학생 선수 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시행, 비밀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가 보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신고하도록 돕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r><br> 관련자료 이전 김영태 국기원 기술고문, 태권도인 최고 상인 국기장 수상 08-28 다음 1회전 탈락 메드베데프, 벌금만 6000만원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