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문자 속 인터넷주소, 절대 누르지 마세요” 작성일 08-28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택배·정부지원금 사칭 피해 확산…보호나라로 확인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bI47j4hP">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74ba2e09c9e907fdba635590e81971bd9ce30616a261d8687b1b1e6bd163b3" dmcf-pid="GYKC8zA8T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불법스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t/20250828154609234smhl.png" data-org-width="207" dmcf-mid="W7Yi1v41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t/20250828154609234smhl.png" width="207"></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불법스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11434da739721388ea1b04cabd11358c4d9ddf7973ff0b889a95c7302676832" dmcf-pid="HG9h6qc6W8" dmcf-ptype="general"><br>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안내 등을 사칭해 거액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며 28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br><br> 택배 조회나 정부지원금 안내를 가장해 불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문자 알바생 모집, ‘지인 추천’ 한 명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등도 대표적인 불법 스팸 사례다.<br><br> 방통위는 불법 스팸을 통한 다중피해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 등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br><br>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누르지 않기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등이다.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는 △불법스팸 신고하기 △해당 번호 차단하기 △번호 삭제하기를 추천했다.<br><br> 인터넷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 확인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한 뒤 붙여넣기 해서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br><br> 또 그동안 음성·문자형태의 스팸에만 적용됐던 간편 신고 앱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스팸에도 적용하도록 개선해 스마트폰 제조사 구분 없이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br><br> 문자나 음성 등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118 상담센터 신고 등도 가능하다.<br><br> 방통위는 신고된 스팸 기록이 분석을 통해 불법 스팸 차단과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의 인공지능(AI) 스팸 차단 시스템에도 활용된다며, 신고가 많을수록 정확하고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지므로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br><br>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KT 과징금, 구글의 '두 배'..."과도한 건 아닌지 기준 따져봐야"(종합) 08-28 다음 아이유, '뉴시스 한류엑스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