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다발 이통사 '영업정지' 방침에 "판매점 관리책임 없는데" 당혹 작성일 08-28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rXvn6CnZ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1018b6b0da97d13a88cfc58eb3e6829325ed437abbc8598fd86b20cfb07c1c" dmcf-pid="8MEgBtiB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oneytoday/20250828154239177wnew.jpg" data-org-width="1200" dmcf-mid="fGbpsNts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oneytoday/20250828154239177wne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6ac7080fa9b1efa26733a97ac662c24c10a262d75e8d00c314f40f514420ed" dmcf-pid="6RDabFnb1D" dmcf-ptype="general"><br>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휴대폰 부정개통이 발생한 이동통신사에 대폭 강화된 책임을 물리기로 한 데 대해 이통업계가 난색을 표했다. 보이스피싱 근절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지만 악의적인 관리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까지 부과하는 게 과도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0b814feeba5086cf2a379085a8456fd991ee79ffc3db49d0774dea4c576a9ef" dmcf-pid="PewNK3LK5E" dmcf-ptype="general">이통업계 관계자는 28일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달리 판매점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판매점의 불법 행위에 이통사에 직접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0025f5d072dd01c5608be24734f4b4d5c8b5f3b4ec5bff49361b5aef0eb6f04" dmcf-pid="Qdrj90o95k" dmcf-ptype="general">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이통사, 유통망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및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온상인 유통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되 선의의 소상공인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9cb36d89764cd99062ce460cc81950ce153da77ea014334cd8f018c9712eda8" dmcf-pid="xJmA2pg2Gc" dmcf-ptype="general">이날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논의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 중 하나가 '이통사(알뜰폰사 포함)의 범죄예방 의무 및 제재 강화'다. 대리점·판매점이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를 위탁판매하고 있지만 이통사의 관리책임 미흡으로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적인 휴대폰 부정개통을 시도할 때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544edd6800645b7b2f2cfe2bce185380f264e9534a5b768eff700345edee503" dmcf-pid="yXKUOjFOGA"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통사의 관리 의무와 제재 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폰 개통 관련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이통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휴대폰 불법 개통이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대리점·판매점과의 계약 해지가 이뤄져야 한다. 소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룰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d69eddef07a679262f06a52276a02254040293ed3fe2185796b7792949c760a" dmcf-pid="WZ9uIA3Itj" dmcf-ptype="general">나아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때 정부가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된다.</p> <p contents-hash="79811f3596e517f328e8b8fac38b0fbc63949a02aed453039f0616b038da146a" dmcf-pid="Y527Cc0CYN"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이날 나온 종합대책에는 △문자사업자-이통사-단말기 제조사로 이어지는 3중 차단 체계 구축을 통한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피싱 전화번호 긴급 차단 제도 도입 △AI(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체계 구축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중 상당 수는 이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활동들이다.</p> <p contents-hash="9e18bdfce346fb0cf5bf3c11a969c5a86892f11cf6dadc85c2cfd66dad216db7" dmcf-pid="G1VzhkphXa"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리뷰] 발렛(VARLET), 페르소나의 향기가 조금 나는 RPG 08-28 다음 올여름은 서막…앞으로 더 길고 강한 폭염·폭우 온다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