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들어오나…법원 “비자 발급 거부할 이유 없다” 작성일 08-28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LUzHC9Hu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c44dbb1f3b7a40941f1ec453ff89f153e030ffc99dac3568429f4a4aa9d5d6" dmcf-pid="YouqXh2X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portskhan/20250828152637619dxdh.jpg" data-org-width="1024" dmcf-mid="yKyGma1mp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portskhan/20250828152637619dx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승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63b0b212a613b2c7e237ff92ee9c9e24fded45fdf46846d6bc78beb3f677e6c" dmcf-pid="Gg7BZlVZFs" dmcf-ptype="general"><br><br>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br><br>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했을 때 얻는 공익과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보면, 원고의 피해가 더 커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거부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br><br>한편 유 씨가 제기한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br><br>유 씨는 2002년 병역의무 이행을 공언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뒤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총영사관이 “국익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다시 발급을 거부하자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에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br><br>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 한 차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다시 법원의 인용 판결을 받았다.<br><br>서형우 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CJ그룹, 육상 단거리 유망주 나마디 조엘진 후원 08-28 다음 마동석 파워 통했나? ‘트웰브’ 플릭스패트롤 디즈니+ 월드와이드 4위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