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가 돈이 됐다' 메드베데프, US오픈서 심판 항의+라켓 파괴...벌금 5천900만원 상금의 3분의 1 날려 작성일 08-28 3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5/2025/08/28/20250828152308072966cf2d78c681245156135_20250828152612578.png" alt="" /><em class="img_desc">라켓을 부수고 있는 메드베데프 / 사진=연합뉴스</em></span>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가 US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고 라켓을 부순 행위로 총 4만2천500달러(약 5천900만원) 벌금을 받았다.<br><br>AP통신은 8월 28일 "메드베데프가 비신사적 행위로 3만달러, 라켓 파괴로 1만2천500달러 징계를 받았다"며 "이는 1회전 탈락 상금 11만달러의 3분의 1을 넘는 액수"라고 보도했다.<br><br>메드베데프는 이틀 전 뉴욕에서 열린 남자 단식 1회전 뱅자맹 봉지(프랑스)와의 경기에서 논란이 된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했다.<br><br>상황은 봉지가 2-0으로 앞선 상황에서 서브할 때 사진기자가 코트에 들어와 방해를 받았지만, 체어 엄파이어가 다시 퍼스트 서브를 허용하면서 시작됐다.<br><br>메드베데프는 "심판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한다"며 "수당을 경기당으로 받아서 여기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br><br>경기는 5세트까지 이어졌지만 메드베데프가 2-3으로 패했고, 경기 후 분을 참지 못하고 라켓을 부쉈다.<br><br>2021년 US오픈 챔피언이자 전 세계 1위였던 메드베데프는 올해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부진하며 현재 세계랭킹 13위에 머물고 있다. 관련자료 이전 WADA 회장단, 부산 총회 D-100 기념 방한 08-28 다음 주지훈, 연예계 3대 투머치 토커설에 발끈 “김남길이 형이라 다행”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