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세 번째 소송도 승소…법무부 상대로는 '각하' 작성일 08-28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rFNn6Cnv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737fb61ac988256a1662cc9ada022fb62bb4b139c0ce0244b6d758df6ba13e" dmcf-pid="Km3jLPhLl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출처 = 유승준 인스타그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TN/20250828151317275bgdg.jpg" data-org-width="500" dmcf-mid="BqHiM9wMv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TN/20250828151317275bg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출처 = 유승준 인스타그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8d1809c32472fda4c9525eb21f2ed4e0986b9e3009ebd41568b2b495a9847a" dmcf-pid="9s0AoQloyF" dmcf-ptype="general">가수 유승준이 세 번째 비자 발급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p> <p contents-hash="ca3f8dee7a44e56d21108b29bdbd46e0373ee3656170ebf899ce5ed80142b494" dmcf-pid="2OpcgxSgvt"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b6a8722e4547bf944fe905502772eb0036d91dcd3a1ef9004521a2ca8722f2f0" dmcf-pid="VIUkaMvah1"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p> <p contents-hash="896df1da241c3a83c5c428728c5c89fa9a095fdfc4c2eff4a4383e117dc97bbc" dmcf-pid="fCuENRTNS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4bc64e027f6be599690621daccd656f9b21bb74404c7993315c3c7e8012296ad" dmcf-pid="4h7DjeyjC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유승준의 존재,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견해를 밝힌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87aee994ed483f6e7f6eb64697237f19a045b617ff32471419113acddd1b114a" dmcf-pid="8yKODLXDhX" dmcf-ptype="general">병역 의무 이행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항에서 한국 입국이 거부됐다. </p> <p contents-hash="5f172eea416f433e6a6394c3aee862db80199dd90e2e62fe93018f1015025406" dmcf-pid="6W9IwoZwCH" dmcf-ptype="general">이후 재외 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p> <p contents-hash="af5938d7149f4d3e4fd300c9aad19300002ff807e7aa8cd4d927025b6c803b1d" dmcf-pid="PY2Crg5rSG" dmcf-ptype="general">연이어 파기환송심과 또 한 번의 대법원 재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의 입국 길이 열리는 듯했다. </p> <p contents-hash="8dabf4f9488c6c0150aa166bb931d621bfaa4564e67e457e48cc8619d53dbb1f" dmcf-pid="QGVhma1mTY" dmcf-ptype="general">그러나 유승준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2020년 10월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단계에서 유승준이 승소했다. </p> <p contents-hash="57e5e8ebf4083e1f263306fa1bd95c8c58e05490ec2ee781ec04a8d0bfb50349" dmcf-pid="xHflsNtsTW" dmcf-ptype="general">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3개월 뒤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법무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내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894d2528040248f8e253e6e660ab9fb9af71914261b0d3055265f5018b0fb738" dmcf-pid="ydC890o9hy" dmcf-ptype="general">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p> <p contents-hash="0f704ba4fa62cf0376de4732661bd0628bd3f6d3d6ade65670d6d9734810bd60" dmcf-pid="WJh62pg2CT" dmcf-ptype="general">*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p> <p contents-hash="4f6899e8a52adb6033435b02da7fda26a60c932f216a54d6f99cadb72307d5e9" dmcf-pid="YilPVUaVlv" dmcf-ptype="general">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p contents-hash="72377a13a3154dbd7fbb57ec6aa55449fa13d58bf157614adf3a9043cc2fc4bd" dmcf-pid="GnSQfuNfhS"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얼짱시대' 박태준, 걸그룹 출신 최수정과 결혼 4년만 파경 08-28 다음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세 번째 승소…법원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