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3년 만에 한국 땅 밟나... 3번째 소송도 승소 작성일 08-28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oGhma1mm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a40e8439ad8de504989950446a52efd792c13868edd201086ed278ffdf2475" dmcf-pid="3lKp1v41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ilgansports/20250828151414257taaf.jpg" data-org-width="647" dmcf-mid="tFB3ZlVZ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ilgansports/20250828151414257taa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a618e0c10685bb164d40a0b714dfb5167d73660f2b7162cc20688c29ed71b2c" dmcf-pid="0S9UtT8tEe" dmcf-ptype="general"> <br>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출국했다가 한국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 유승준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br> <br>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결론이 나왔다. <br> <br>재판부는 “법무부의 내부적인 입국 금지 처분을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씨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씨를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씨의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씨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br> <br>다만 “이런 결론이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견해를 밝힌다”고 짚었다. <br> <br>한편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 씨는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br> <br>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발라드 바람 다시 불까…음악오디션 '우리들의 발라드' 내달 첫방 08-28 다음 김수현의 위용ing..17주째 男배우 부문 투표 '1위'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