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준, 비자 소송 또 이겼다..법원 "입국해도 국가 안보 위협 안돼" 작성일 08-28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4GusNts3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a52ab23e8f4d438ad86ff4c94868e10672ccfc7fe63b751e0b7ddd3f3eaad9" dmcf-pid="yldk2pg2u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poChosun/20250828144720511posc.jpg" data-org-width="540" dmcf-mid="6t6o7Ze77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poChosun/20250828144720511pos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509c3252cabb71d2f394bcd76a9e64febb601344e0953e3dd47c274162ad061" dmcf-pid="WSJEVUaVUg"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한국 입국을 금지 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p> <p contents-hash="236b411d1dfa116480e115da14a490512fdc828dd1331ec5718f9e3b5406a720" dmcf-pid="YviDfuNfuo" dmcf-ptype="general">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p> <p contents-hash="dc9d04452f9a77c146ebe4836ad21a462744b6f4e96277e1ec082e881a08c973" dmcf-pid="GTnw47j4UL"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외교 관계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국금지 조치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개인이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를 비교할 때, 유승준 측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d136739a48a5544b49c802cdaaef6166a9d9ea3d2363900533ffab9357f672d" dmcf-pid="HyLr8zA8un" dmcf-ptype="general">이어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더라도, 지금의 국민 의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존재나 활동이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그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e5401bbbfa52fa947d66aae6d0e1620861c74a1e9f266376ff6c0351186f211" dmcf-pid="Xr6o7Ze7zi"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정당하거나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354f194d73abceba1feb642ae484fccc4d65f4993d3ba98b9aff7aa88e03965" dmcf-pid="ZmPgz5dzFJ" dmcf-ptype="general">또한 재판부는 이날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낸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이는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p> <p contents-hash="7d00d1ff6c016316d76a9ea1f532f878ce729c39bec28eb26e4beeeb1fb82dc0" dmcf-pid="5sQaq1Jqud" dmcf-ptype="general">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0caba32a9f8127949699940ada993a128ad17ccbcbba2f75b4e5519b8da4078" dmcf-pid="1OxNBtiB3e" dmcf-ptype="general">이후 유승준은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재외동포 비자 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d13cacf7c21fcb6cf526f2c2ab1a4550c48a6183a0fb9b6451c3ac34657d33ab" dmcf-pid="tIMjbFnbUR" dmcf-ptype="general">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대법원이 재심리,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38194a0cf3f3d4c887a10ee092f72f9d1435082bdd5599fd42f9064891fda958" dmcf-pid="FCRAK3LKUM" dmcf-ptype="general">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승준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승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9bb633207385275eb5e048fa0c2a65924283a79e852c980d72f96dca70ed25c1" dmcf-pid="3hec90o9ux" dmcf-ptype="general">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수지, 셔츠 살짝 내리고 까르르..'영원한 첫사랑 아이콘' 08-28 다음 사전등록 100만·中 판호 발급받은 기대작 ‘카제나’…“자체 팬덤 구축 목표”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