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번째 비자소송 승소…法 "병역기피 적절했다는 판단은 아냐"[종합] 작성일 08-28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s0oZWP37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bc5c58f3f5d25981aac00c7f1fd6a264fd867019b491ec6743fd85ae46aa29" dmcf-pid="tIUa1Gxp3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poChosun/20250828142416556wmis.jpg" data-org-width="562" dmcf-mid="Z91JYSf5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poChosun/20250828142416556wmi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cc979a0566efae022d4b0687f020ca9de89347010a485bf578d33a237112fff" dmcf-pid="FCuNtHMUF4"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법원이 또다시 가수 출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p> <p contents-hash="d1a0cab7f4eadd834e06b2dc954ffbc6b766d419380e930c4287d9cec3a667a6" dmcf-pid="3h7jFXRu3f" dmcf-ptype="general">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p> <p contents-hash="fdfab26568f171c3b239556b13a944adf54fbfb731a054682d0045c8e5cc1ede" dmcf-pid="0lzA3Ze7p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숭준을 입국금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피해 정도가 더 크다.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며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7c2313eea4d3778b1897e716c4738f9560be897250a2ec77d286021dec1a0bc" dmcf-pid="p1Ph2qc602" dmcf-ptype="general">또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3019fff81f6977d626d257ecc68e4a7c06a7d5a969f80f899c5d0832d6249c5" dmcf-pid="UtQlVBkPU9"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e27e47738f39a3cf63bb2671e56fe5e83d5e2c16f15d2c6e44572e7e8d89625" dmcf-pid="uFxSfbEQU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유승준이 2002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p> <p contents-hash="182b6c9e6bd5b1cd7bf7c2db94c00717fbcbbeb2e12b7d8eb1dc0f4baf836975" dmcf-pid="73Mv4KDx7b"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법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 38세가 된 2015년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F-4 비자는 영리활동 등의 권리를 모두 인정하는 비자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두 번에 걸친 소송에서 유승준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다시 한번 유승준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처사라며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a7365d553a387bd8bd1d6dfb4c7b7e8d5fba793ad80aa5652bfe7efee6493b27" dmcf-pid="z0RT89wMpB" dmcf-ptype="general">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강국 실현, 디지털문서 확산 동반돼야”…이해민 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 08-28 다음 54세 김혜수, ‘AI도 기겁할 원피스’ 후폭풍…두건 여신에 팬심 또 폭발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