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항의' US오픈에서 라켓 부순 메드베데프, 벌금 5900만원 작성일 08-28 20 목록 US오픈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라켓을 여러 개 부순 러시아의 다닐 메드베데프가 벌금 4만2500달러, 한화 약 5900만원 징계를 받았다.<br><br>AP통신은 28일 "메드베데프가 경기 도중 비신사적인 행위로 벌금 3만달러, 라켓을 부순 행위로 벌금 1만2500달러 징계를 받았다"며 "이는 그의 단식 본선 1회전 탈락 상금 11만 달러의 3분의 1 이상 가는 액수"라고 보도했다.<br><br>메드베데프는 이틀 전 미국 뉴욕의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1회전 뱅자맹 봉지와의 경기중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패배가 확정된 이후 화를 참지 못하고 라켓을 부쉈다.<br><br>봉지가 서브를 넣을 때 사진기자 1명이 코트에 들어왔고, 이 서브는 폴트가 됐다. 하지만 체어 엄파이어가 봉지에게 다시 퍼스트 서브를 넣으라고 하면서 메드베데프는 여기에 반발했다.<br><br>메드베데프는 "심판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것 같다"라거나 "수당을 시간당이 아닌 경기당으로 받기 때문에 심판이 여기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br><br>메드베데프는 승부를 5세트까지 끌고 가기는 했지만 결국 2-3(3-6 5-7 7-6<7-5> 6-0 4-6)으로 졌다.<br><br>2021년 US오픈 챔피언 메드베데프는 2022년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선수로, 현재 단식 랭킹 13위다. 관련자료 이전 세계선수권 2연패 향해 순항 안세영…이번엔 36분 만에 16강 확정 08-28 다음 김대호, 폭발했다.."최다니엘, 쟤 집에 보내!" [흙심인대호]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