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역대급 과징금에 유감 표한 SKT, 불복 소송 나서나 작성일 08-28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d3wA3Is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8a2e79ecf397cf6d04ebe85a7b7a81797750ca0cf2afbf73d16f772254ca21" dmcf-pid="3uJ0rc0Cw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사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etimesi/20250828141244690ioxx.jpg" data-org-width="700" dmcf-mid="tmnUsEUl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etimesi/20250828141244690iox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사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f33fec47da5818e9fb8566d2c23aa2835bce48df2d9090a17b41930e9d1a5aa" dmcf-pid="07ipmkphss" dmcf-ptype="general">고객 유심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법적 대응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제재 수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여론 질타 속에 규제 당국과 각을 세우는 모습도 정무적으로 부담이다. 회사 측은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살핀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ba3662641f2e8a97818502efe4d988b677517450c705ffb06bdd264f7118e5b" dmcf-pid="pznUsEUlmm" dmcf-ptype="general">28일 SK텔레콤은 개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c5203e86e8869cbccad914ff0f589fdde50c677fa811e0333e60f5562f60eae" dmcf-pid="UGVyLeyjmr" dmcf-ptype="general">이날 개보위는 SK텔레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5cb052df7aa9d78a616096cb72686e26e409797c8c2ae3a95885812fb9a2fd51" dmcf-pid="uHfWodWAsw" dmcf-ptype="general">개보위 과징금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된다. 의결서 수령까지는 통상 1~3개월이 소요된다. 이 기간 SK텔레콤은 법적 논거를 다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보위 과징금 관련 자문은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이 맡아왔다. 소송 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64b2d98ca47bfc99db15bab6dd4612f2d1751487602959d648a33f1ff8559f29" dmcf-pid="7X4YgJYcmD" dmcf-ptype="general">SK텔레콤 내부는 예상보다 높은 과징금에 당혹한 기색이 엿보인다. 1조원 상당의 보안투자, 고객보상책 등 구제 노력과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없던 점을 감안할 때 감경 요소 반영시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p> <p contents-hash="c79169a3aabfbcd11352392e2eaded0304c49d6400f29a1186eae3319469180c" dmcf-pid="zZ8GaiGkIE" dmcf-ptype="general">과징금 납부에 따른 재무 타격과 투자 여력 감소, 대외 신인도 영향 등 현실적 부분을 고려할 때 감액을 위한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입장에선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부담이 크다.</p> <p contents-hash="bfa11d7ccb109a375ceb0050b45255abd77490d0ab253e4625e62869633b4960" dmcf-pid="q56HNnHEDk" dmcf-ptype="general">법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하면 개보위가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 처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이 1000억원 아래로 내려갈 여지도 있다.</p> <p contents-hash="1a04d89e5f36a222c7760b848fb032a26b989deb14b720aad566b192b699ee8e" dmcf-pid="B1PXjLXDmc" dmcf-ptype="general">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쟁점은 제재 형평성과 적정성이다. 통신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보위 제재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과징금에는 부당이득 환수와 징벌적 성격이 포함되는데 이번 고객 유심정보 유출로 SK텔레콤이 얻은 이익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개인신용정보 누출시 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규정한 신용정보법이나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구글보다도 제재 수위가 높다는 점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p> <p contents-hash="d5d28b2b6ee2d0f6e93c8afd52c64e223d2759388d82e9fff3e10a84c11c7ed0" dmcf-pid="btQZAoZwOA"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산정의 적법, 적정성 여부는 향후 법원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이나, 부당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적 성격으로만 따졌을 때 1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0cbb9420df49dd275ad365d638dc40f75bef3d1d16c3dd07d7392c1b2ed25a0" dmcf-pid="KFx5cg5rrj"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강주은, 초호화 캐나다 집 소개…대형 샹들리에+높은 층고 ‘깜짝’ 08-28 다음 ‘내멋대로’ 탁재훈→미미미누 최대 관심사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