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선수 머리 삽으로 친 씨름감독, 최고 징계 제명 결정 작성일 08-28 17 목록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중학생 선수 머리를 삽으로 내리친 씨름부 감독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br><br>대한씨름협회는 28일 “중학교 씨름부 삽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지도자 A씨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08/28/0006100644_001_20250828123016756.jpg" alt="" /></span></TD></TR><tr><td></TD></TR></TABLE></TD></TR></TABLE>협회에 따르면 전날 경북씨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의 결과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br><br>A씨는 지난 6월 5일 학교 씨름장에서 씨름부원인 2학년 학생의 훈련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머리를 삽으로 내리쳤다.<br><br>이 같은 폭행 사실은 지도자와 학생이 외부에 알리지 않아 사안이 은폐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폭행을 당한 해당 학생이 위험한 순간에 처했고 이를 아버지가 발견해 구조하면서 폭력 피해 사실이 밝혀졌다.<br><br>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학교 측은 지도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경찰청·상주경찰서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코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스포츠윤리센터도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진상 파악과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조치에 나섰다.<br><br>협회는 지난 14일 대한씨름협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다. 대한씨름협회는 “스포츠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강습회를 통한 대면교육과 경기인 등록 시 온라인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포츠계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교내 훈련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br><br>아울러 “학생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해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씨름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했다.<br><br>이와 관련해 협회는 21일 열린 제17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에 참가한 지도자와 대회 임원을 대상으로 폭력 근절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9월 3일에는 전국 씨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폭력 근절 및 예방 활동’에 대한 특별교육 및 씨름인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배경훈 과기장관 "AI 인재, 단기간 완성 안돼…자연스러운 성장 지원" 08-28 다음 김연아, 올해도 피겨 유망주 지도하며 격려 “멋진 선수로 성장하길”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