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체육계 영원히 퇴출” 작성일 08-28 29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9월 한 달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 시작<br>폭력행위자 무관용 처벌...재진입 원천 봉쇄<br>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문체부 조치 권한 강화</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5/2025/08/28/0005176721_001_20250828122619340.jpg" alt="" /><em class="img_desc">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em></span><br><br>정부가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br><br>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9월 한 달간의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하면서 체육계와 함께 스포츠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강력한 경고도 내놨다. <br><br>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체육계 폭력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br><br>문체부는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쉬쉬하는 고질적 집단 문화가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막는 원인으로 봤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에 나선다.<br><br>우선 문체부는 폭력·성폭력 행위 이력자들이 체육계에 다시 진입하지 못하도록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등 관련 단체들과 징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경기인 등록 절차 등에서 범죄·징계 이력자들의 재진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br><br>폭력·성폭력 행위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br><br>이와 함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문체부의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체육단체가 미흡한 징계를 내리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에는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해 선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br><br>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선 학생 선수 맞춤형 폭력 피해 대응 지침을 제작, 배포하고 2026년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법률 등 지원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고 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각 부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본격 운영 08-28 다음 “은퇴 후에도 성장” 박지성 꾸린 ‘슈팅스타2’ 구자철 이근호 에브라 합류 어떨까[종합]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