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 폭력 근절 강력 조치 추진…'무관용·영구 퇴출' 작성일 08-28 1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폭력 행위 이력자 감시망 강화, 재진입 차단<br>자체 미흡한 징계 시 재정지원 중단도 추진</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8/28/0008452965_001_20250828112216742.jpg" alt="" /><em class="img_desc">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문화체육관광부 제공)</em></span><br><br>(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br><br>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한다.<br><br>우선 폭력행위 이력자들에 의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 체육계로의 재진입을 차단한다.<br><br>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도 범죄·징계 이력자의 등록을 불허할 예정이다. <br><br>'국민체육진흥법'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 대해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 향후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하는 등 일벌백계할 계획이다.<br><br>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뿌리 뽑기 위해 미흡한 징계를 내린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재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시에는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br><br>아울러 폐쇄적인 운동 환경에서 선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해 전국 학교운동부 3989곳과 실업팀 847개, 전국 규모의 대회 등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br><br>현재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실태조사를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대면 조사로 확대 실시한다. 체육계 중심의 자정 캠페인과 윤리교육·세미나 등을 통한 내부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br><br>세심한 피해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법률 등 지원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각 부처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br><br>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체육계 폭력 근절 의지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메이저대회 통산 75번째 3회전 진출… 페더러 넘은 조코비치 08-28 다음 25번째 메이저 우승 노리는 조코비치, US오픈 3회전 진출(종합)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