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 위해 '칼' 빼 들었다 작성일 08-28 19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9월 한 달 간 신고·상담 기간 운영 후 조치 추진키로<br>폭력행위자는 무관용 처벌하고 재진입도 원천 봉쇄<br>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해 '제 식구 감싸기' 차단<br>2026년부터 피해자 지원 금액도 두 배로 늘릴 예정</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1/2025/08/28/0004526240_001_20250828112409175.jpg" alt="" /><em class="img_desc">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 제공=문화체육관광부</em></span><br>[서울경제] <br><br>문화체육관광부가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br>문체부는 9월 한 달간의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br><br>문체부는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쉬쉬하는 고질적 집단 문화가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막는 원인으로 봤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br><br>우선 문체부는 폭력 행위 이력자들이 체육계에 다시 진입하지 못하도록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등 관련 단체들과 징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경기인 등록 절차 등에서 범죄·징계 이력자들이 체육계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br><br>또한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폭력 행위를 벌인 당사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징계할 방침을 세웠다.<br><br>이와 더불어 체육단체가 미흡한 징계를 내린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시에는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문체부의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br><br>폐쇄적인 운동 환경에서 선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br><br>이밖에 현재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실태 조사'를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대면 조사로 확대하고, 체육계 중심의 자정 캠페인과 윤리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한 내부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br><br>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학생 선수 맞춤형 폭력 피해 대응 지침을 제작, 배포하고, 2026년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법률 등 지원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린다.<br><br>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각 부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br><br>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체육계 폭력 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2025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가대표 2명 동반 출전 08-28 다음 맨유, 4부리그 팀에 굴욕적 탈락… 승부차기 패배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