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오픈 테니스에서 라켓 부순 메드베데프, 벌금 5,900만 원 작성일 08-28 12 목록 US오픈 테니스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라켓을 여러 개 부순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가 벌금 4만2,500달러(약 5,900만 원) 징계를 받았다.<br><br>AP통신은 28일 "비신사적인 행위로 벌금 3만 달러, 라켓을 부순 행위로 벌금 1만2,500달러 징계를 받았다"며 "단식 본선 1회전 탈락 상금 11만 달러의 3분의 1 이상"이라고 보도했다.<br><br>메드베데프는 이틀 전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남자 단식 1회전 뱅자맹 봉지(프랑스)와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심하게 항의했고, 패배한 후 라켓을 부쉈다.<br><br>메드베데프는 세트스코어 2-0으로 앞선 봉지가 서브를 넣을 때 사진기자 1명이 코트에 들어와 폴트가 된 상황에서 심판이 다시 첫 서브를 하라고 하자 불복했다.<br><br>메드베데프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것 같다" "수당을 시간당이 아닌 경기당으로 받기 때문에 심판이 여기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거세게 항의했다.<br><br>메드베데프는 이후 두 세트를 만회하고 승부를 5세트까지 끌고 갔지만 결국 2-3(3-6 5-7 7-6<7-5> 6-0 4-6)으로 졌다.<br><br>현재 단식 세계 랭킹 13위인 메드베데프는 2021년 US오픈 챔피언으로, 2022년에는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br><br>하지만 올해 4대 메이저에서는 호주오픈 2회전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고, 프랑스오픈, 윔블던, US오픈은 모두 1회전에서 탈락했다. 관련자료 이전 SKT, 최대 과징금에 "입장반영 안 돼 유감"…위약금 면제 확대 압박도 08-28 다음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30일~9월 2일 시화호 거북섬서 개최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