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스드메·필라테스 막는다…가격 숨기면 과태료 1억 작성일 08-28 2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5/08/28/AKR20250828104026121_01_i_20250828104111365.jpg" alt="" /><em class="img_desc"> [연합뉴스 제공]</em></span><br>'가격 깜깜이' 관행으로 예비 부부들의 원성을 사던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앞으로 홈페이지 등에 가격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br><br>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8일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br><br>개정안에는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br><br>앞으로 예식장과 스드메 사업자들은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합니다.<br><br>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합니다.<br><br>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기간·보장금액 등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br><br>가격 정보를 누락하거나 게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인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이 관련 정보를 고의로 빠뜨리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됩니다.<br><br>공정위는 "그동안 소비자들은 결혼과 관련된 서비스 내역과 개별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며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돼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br><br>그러면서 "결혼서비스 중요정보 표시의무 도입을 통해 예비부부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br>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br><br>#스드메 #웨딩 #결혼 #요가 #필라테스<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관련자료 이전 배드민턴 안세영, 세계선수권 32강서 36분 만에 완승 08-28 다음 임재범 40주년 콘서트, 대구→인천→서울로 확장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